상호금융, 토지·상가대출 담보평가 깐깐해진다
-정부, 상호금융 자체평가 줄이고 외부평가 늘리는 안 검토
-대출 취급자와 감정평가자 엄격히 분리해 가계부채 억제
앞으로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기관에서 토지나 상가 등 비(非)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평가가 보다 깐깐하게 진행된다. 담보평가가 엄격해지면 대출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또 상호금융 기관별로 상이한 감정평가 기준도 어느 정도 일원화될 예정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호금융 기관이 비주택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외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파트처럼 시장 가격을 쉽게 알 수 있는 담보대출은 상호금융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해도 큰 부실이 없지만 토지나 상가는 감정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상호금융 기관의 외부 감정평가 대상 물건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내부 직원이 자체적으로 토지나 상가 등을 감정평가하면 부실 대출 우려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상호금융 기관은 대출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비주택 담보대출은 외부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일정 금액 이하 대출은 자체적으로 담보가치를 평가해 대출금액을 산정한다. 실제 올 초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수백건의 비주택 담보대출의 자체 감정평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실 대출이 상당수 발견됐다.
정부는 상호금융 기관 간 상이한 기준도 어느 정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비주택에 5억원 초과를 대출할 때 외부 감정평가 결과를 이용하고 농협은 나대지·농지·임야에 5억원 초과 대출을 할 때나 시세 조회가 어려운 연립·다세대주택 및 집합상가(5000만원 이내는 제외)에 대출할 때 외부 감정평가를 받는다. 신협은 상가나 논밭, 단독주택은 대출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외부 감정평가를 받고 숙박, 목욕시설, 골프장 부지, 임야 등은 1억원 초과 시 외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 외 비주택 담보대출은 내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담보 가치를 평가해 대출금액을 산출한다.
상호금융 기관이 자체적으로 비주택의 담보 가치를 평가할 때 대출을 취급하는 직원과 감정평가하는 직원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 상호금융 기관 관계자는 “지금도 대출을 취급하는 직원이 직접 감정평가를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사람이 부족한 지방의 조합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며 “대출을 할 때 다른 직원의 이름만 빌려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호금융 대책은 대출 취급자와 감정평가자를 분리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감정평가 대상 물건이 확대되면 상호금융 기관의 비주택 담보대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외부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는 탓이다. 한 상호금융 기관 관계자는 “감정평가가 까다로운 물건은 외부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면 건당 1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크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호금융 기관의 비주택 담보대출 잔액(신용대출 포함)은 2013년말 87조7000억원에서 올해 4월말 97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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