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익산시 모현동에 사는 임수*(010-3684-****)입니다.
아이가 놀다가 다른 아이와 부딪혀 앞니 두개가 다쳤습니다. 고르던이가 틀어지고 피도 많이 나고 잇몸도 많이 붓구요. 신경만 손상되지 않았음 그냥 넘어가려했는데 신경이 손상돼 서서히 검게 변해가는중입니다. 치과에선 신경치료를 권하진 않았지만, 계속 검진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하는상황...지금 당장은 유치라서 치료비가 거의 안들지만 나중에 신경치료를 하게되거나 영구치에 악영향을 끼치면 정말 큰돈이 들어가기때문에 상대편부모에게 후에 있을 책임에 대해 약속받길원합니다. 사실 상대편아이가 어린이보험에만 들어져있었으면 치료비는 물론 약간의 위로금도 나오는걸로 아는데 보험안든걸 왜 제가 피해를 봐야하는지...억울합니다.
지금 당장 치료비 몇백 나온것도 아닌데 무조건 치료비는 못해준다.. 법률적으로 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첫댓글 다른 아이의 부모에게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일부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손해배상은 현재 상태의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일어날 일까지 현시점에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다시 소송을 걸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손해 전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놀다 다친 것이기 때문에 쌍방 과실비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