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방문(2.24)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24일(금) 오전 11시에 서울시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 중구), 오후 1시 30분에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 중구)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현장을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과 운영에 대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지원대상) 만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1~15구간) 판정을 받은 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 대상자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1만 명(13.5만→14.6만)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1만 4,800원→1만 5,570원)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 한편, 이번에 방문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곳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22.8월 기준 활동지원기관은 998개소, 이중 145개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중(전체 자립생활지원센터 254개소)
□ 이번 현장방문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 현황을 듣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계약 형태, 임금수준 등 종사자의 처우 현황을 살피고, 제공기관의 운영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하였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어려움과 분위기를 가감없이 느낄 수 있었다”라며,
○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필수 서비스로서 현 정부에서 역점을 두는 약자복지의 핵심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제공기관의 운영상 애로점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강화하는 것이 결국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 “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장방문 개요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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