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이단대책위, 퀴어신학 이단 규정
제36회 행정총회 자료집에 수록키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제35회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용원)는 20일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기감 이대위는 이날 서울 감리교 본부교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로부터 퀴어신학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이 교리적·신학적 측면에서 맞는다”며 소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했다.
이대위는 이날 결의 내용을 기감 제36회 행정총회 자료집에 수록하고, 나아가 총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감독회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채택되지 못할 경우, 이대위가 총회 현장에서 발의하기로 했다.
한 이대위원은 미국 연합감리교(UMC) 상황을 언급하면서 한국 감리교가 동성애 등에 대한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로 인해 UMC가 점령당했다고 생각한다”며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UMC 목사가 면직을 당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현재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범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을 엄격히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