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현황은 2개 필지 전입니다.
건축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공무원의 답변도 있고~
2필지를 합필하여 200평미만으로 대지를 만들고 나머지는 전으로 둘 생각입니다
2. 궁금한것은
어떤 기관을 차례대로 거쳐야 하며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대지로 전환후 주택은 바로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창고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귀농 고수님들의 경험담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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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Q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조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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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30
12.12.28 20:5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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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설계사무소에 문의할 일입니다 ,지역에따라 비용이 다르니까요 ,개발비 .설계비용등 ....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지어야지만 준공과 함께 대지로 전환되며, 창고 역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근처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인허가 진행의뢰하심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것같네요~
<순서>
1. 개발행위허가 : 합필 (군청개발과 _지적공사)------개발행위와 건축허가 동시 처리.,
1)건축허가 <전, 대지(200평)로 구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2. 개발행위허가 후 건축은 2년 이내 착공.
3. 창고도 건축면적에 포함되므로 건폐율 적용됨.(창고는 대지에 건축)
4. 단, 농막은 지목변경 없이 농지에 6평까지 건축가능합니다..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이 궁금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