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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교실~
 
 
 
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 교실~ 부도난 임대아파트 채권단에 관하여
깔루아 추천 0 조회 8 08.07.17 09:1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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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7.24 23:02

    첫댓글 안녕하셔요..채권단은 법인격없는 사단에 가깝습니다. 법인인감은 없고 대표자개인인감이 있습니다. 인감을 받는것은 합의서에 진정성을 확보하기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인감이 꼭 필요한 경우는 법으로 정해있습니다. 합의서에 인감도장날인하면 되지않나 싶네요...권리승계내용을 알고있음되죠.혼자만의 합의서가 아니라 입주자모두의 문제이니 대표자를 선정해서 추진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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