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채권단이 구성되어있으며 채권단이 부도난 임대아파트의 자산만을 승계받아서 아파트를 유지운영관리하고 있다는데 임차권등기해제를 해주고 전세금전액이 아닌 일부만 돌려받고 관계종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합의서작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성항목에 인감날인하는란은 부도난 임대아파트 업체의 인감과 채권단 도장(사각형으로 "주)동진채권단운영위원회 "라고 명시됨)을 날인하고 첨부서류로 준다는 부분에 부도난 임대아파트의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다기재되어있더라구요
질문1) 채권단 법인인감증명서도 함께 달라했더니 인감증명서 개설안했다고 하는데 그럴수도 있는건가요?
채권단 단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인건가요? 개인단체는 사용인감증명서가 없는건지....
질문2)합의서를 작성해서 받아 보관하는데 굳이 인감증명서까지 받을필요는 없는지요?
질문3)부도난 업체에서 권리승계받은 문서도 함께 요구했는데 분량이 많다고 꺼리는데 어차피 전세금 일부만 받고 포기하려는 입장이니 권리승계받은 문서 확인을 안하고 합의서 도장을 찍어도 무관할까요?
매번 도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셔요..채권단은 법인격없는 사단에 가깝습니다. 법인인감은 없고 대표자개인인감이 있습니다. 인감을 받는것은 합의서에 진정성을 확보하기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인감이 꼭 필요한 경우는 법으로 정해있습니다. 합의서에 인감도장날인하면 되지않나 싶네요...권리승계내용을 알고있음되죠.혼자만의 합의서가 아니라 입주자모두의 문제이니 대표자를 선정해서 추진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