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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가습기살균제 조사위원장, "국민 30%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추정"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518010006578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02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55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9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9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9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9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9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9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9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8.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헌법재판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9.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10.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5헌마1048 사건 재심이유
1.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을 각하한 자들입니다.
3.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은 그 청구취지가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 가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것이므로, 위 부진정입법부작위 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4. 그러나,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이 사건을 진정입법부작위로 조작하고
'이 사건이 진정입법부작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 하고 각하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 사건이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 사건입니다.
6. 이는 마치, 맹장수술을 하러 갔는데 쓸개를 잘라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5헌마104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8.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의 적법성
① 헌재판례 94헌마108에서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으며" 라 하였고,
② 헌재판례 94헌마108에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며" 라 하였는데,
③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 이라는 부분과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 이라는 부분을 모두 충족시키므로 적법한 헌법소원입니다.
④ 헌법재판 실무제요 제107쪽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심사유를 정하면서 ‘화해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재심사건에서 제외하여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 있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여(93헌바27 참조),
⑤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적법 기준은
당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한 경우에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⑥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10조 가 '기피대상위원 의 기피재판 관여를 금지한다' 하는 명문규정이 없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제정됨으로 인하여,
⑦ '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34조 제1항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의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9. 이 사건의 개요는
① 청구인은 국회행심 2015-78 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
구기성,김대현,전상수,최석O,김명O,정주O,김영O
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국회행심 2015-78 사건에서의 기피신청은 기피대상위원 김대현,전상수 가 기각하였습니다.
③ 기피대상위원 김대현,전상수 는 기피신청사건에 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행정심판법 제10조 제4항에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김대현,전상수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뿐, 기피사건을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④ 기피대상위원 김대현,전상수 가 기피신청사건에 관여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실제로, 기피대상위원 김대현,전상수 는 2015.6.13. ~ 2015.10.4. 기간 진정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 58건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⑤ 기피신청의 원인에 있어서도
행정심판위원들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8조 위반
행정심판위원장의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위반
행정심판위원들의 대한민국헌법 재26조, 제52조, 제61조, 제65조 위반
행정심판위원장의 행정심판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위반
에 대한 것입니다.
⑥ 기피대상위원 김대현,전상수 는 국회사무차장, 국회기획조정실장 으로 위 각 위법사항들을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⑦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기피사건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⑧ 이것은 당사자의 기피권 을 보호하기위한 조치입니다.
⑨ 행정심판법 제10조에는 당사자의 기피권 보호를 위한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장치가 없어서
당사자의 기피권 침해가 발생하는바,
⑩ 행정심판법 제10조에
⑧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⑪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제26조 청원권,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침해하는 입법부작위이므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5헌아11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5헌아119 사건 각하이유에서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있지 않다"고 했으나,
2.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5헌아11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5헌아11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5헌아11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5헌아11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5헌아13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5헌아131 사건 각하이유에서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있지 않다"고 했으나,
2. 청구인은 2015헌아131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5헌아13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5헌아13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5헌아13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5헌아13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였으나,
③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4.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6.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016헌아3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3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3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3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였으나,
③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4.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3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3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3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3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4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4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4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4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였으나,
③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4.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4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4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4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4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7.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6헌아5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5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5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5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였으나,
③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4.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5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5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5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5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7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7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7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7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였으나,
③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4.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7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7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7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6헌아7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7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7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8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8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8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⑦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7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