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기 확정신고 때 매출이 과다 신고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수정신고를 하는건가요 아니면은 경정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됐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경정신고로 해결했는데 매출 과다신고시에도 다시 환급 받아야하는
내역이니까 경정신고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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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부가세 매출과다신고 정정
ji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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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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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나무
07.03.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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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에 의해 매출을 감하여 신고하시면 되구요.. 가산세는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것 같네요.. 아마 공급가액의 1%인거 같은데.. 가물 가물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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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정청구에 의해 매출을 감하여 신고하시면 되구요.. 가산세는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것 같네요.. 아마 공급가액의 1%인거 같은데.. 가물 가물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