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시설 우선 이용권)으로 전체를 회원권 계정으로 처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투자자산으로 보는 것은 회원권 가격에 포함되는 보증금의 성격여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원권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보증금, 취득세, 농특세 등이 있는데...(회원권 거래소나 시장에서 구매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소멸성 보증금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부가세도 납부해야 합니다...반환성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중 보증금은 반환성과 소멸성 두가지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반환성(예를들어,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라면 5년후엔 반환)인 경우에는 투자자산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멸성(5년후 돌려받지 못하는)인 경우에는 투자자산으로 잡아야하는가에 의문이 있습니다.
어차피 소멸될거라면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잡아 상각시켜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 답변으로 올라온, 보증금을 제외한 액수를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잡으라는 예시도 회원권에 포함된 가격중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보증금으로 잡고 나머지 액수는 돌려받지 못하니까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잡아 상각시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멸성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아예 전체 금액을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잡아 매년 상각시켜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계정과목 자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 성격에 따라 회계기준을 벗어나지 않는한 융통성을 발휘하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생각해봤습니다.
참고로, 시중 책에서 골프회원권을 투자자산으로 잡으라는 명시적 표현을 한 책은 단 한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사족이었습니다.
첫댓글 허~~~자기개발님의 내공에 ....감탄을 정확한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그려....감기저심하셉...^^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