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 방법으로 소송진행을 하게 되면 하나의 소는 취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소액재판절차로 진행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확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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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0월 31일에 전자독촉을 신청하고 수수료까지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번호가 없음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길 들어서
오늘 전자 소액 민사소송 소장을 적고 우선 임시저장을 눌려놓은 상태입니다
전자독촉을 어제했는데 오늘 또다시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되나요
사건의 개요는 물품을 팔고 제가 물건값을 못받고 있는상태구요
총금액 980여만원 중 185만원을 7차례 나눠 받았고 남은금액 750여만원에 대해 변제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은 돈이 없어 금액을 못준다 그래서 이혼한 애들 친아빠가 갚아주겠다고 했다면서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했고 계속 날짜를 미뤘습니다
추석지나고 준다더니 미뤄지고 10월 11월에 걸쳐 2번에 나눠준다했고 10월 마지막날 문자하고 전화하니 연락을 받지 않고 전화는 수신거부 돌렸드라구요 민사소송 형사고발 할꺼라니 오후에 전화한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본인이 전화 안오고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전화와서는 결론은 돈이 없어 못준다
받은 물건의 가치는 300도 안되겠다
300만원 달에 10씩 나눠주겠다 하며 저를 사기꾼 취급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보란듯이 카카오톡 상태 메세지와 사진을 단풍놀이 간걸로 바꾸더라구요 ㅡ ㅡ 이부분이 완전 어의없고 기분나빴습니다
어제 전자독촉을 혼자 신청했는데 주민번호가 없음 별 효과가 없다해서
오늘 전자 민사소송 소장을 적어놓고 임시저장해놓은 상태입니다
2개를 동시에 해도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청구취지에 날짜를 적고 이날짜를 기준으로 이자율 정하고 하는게 있던데
날짜는 무슨날짜를 적어야 하나요
마지막 입금받은날이 7월 22일인데 이날짜를 적는게 맞나요?
제가 가진 증거자료는
1 8월에 발송한 내용증명서
2 카톡대화내용
3 택배보낸영수증 일부
4 위탁발송한 업체내역 일부
5 제 카스에 와서 구매한다는 의사를 밝힌 댓글 일부
6 애들 옷입혀서 보낸사진 일부
7 어제 통화내역 녹음본
이렇게 있는데 제가 민사소송을 걸었을 경우 승소할 확률이 높은가요
그리고 이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나오면 저는 결국 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