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게 좋겠네요 어떤 예금에 7월 1일에 가입했고 1년 이자가 12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자는 1년 후에 한번에 받기로 했다고 칩시다. 원래 이자는 일할 계산이지만 월할로 한다면 12월 31일 현재 예금 이자는 하나도 계산이 안되어 있겠죠?? 왜냐면 내년에 받을꺼니까요. 하지만 회계에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7월1일~12월31일까지 이자는 당해년도, 1월1일~6월30일까지의 이자는 차기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미수수익 6만원/ 이자수익 6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예금 12만원/ 미수수익 6만원 + 이자수익 6만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첫댓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게 좋겠네요 어떤 예금에 7월 1일에 가입했고 1년 이자가 12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자는 1년 후에 한번에 받기로 했다고 칩시다. 원래 이자는 일할 계산이지만 월할로 한다면
12월 31일 현재 예금 이자는 하나도 계산이 안되어 있겠죠?? 왜냐면 내년에 받을꺼니까요. 하지만 회계에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7월1일~12월31일까지 이자는 당해년도, 1월1일~6월30일까지의 이자는 차기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미수수익 6만원/ 이자수익 6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예금 12만원/ 미수수익 6만원 + 이자수익 6만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1월 1일에 미수수익 -6만원/ 이자수익 -6만원 처리후 만기일인 6월 30일에 예금 12만원/이자수익 12만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위 계산에 법인세 원천징수는 없다고 가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