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쟁정책] 네이버, 카카오, 쿠팡까지? 판매자 정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등 주요 플랫폼 법 위반행위 적발! 공정위 ・ 2022. 3. 7. 18:13 URL 복사 이웃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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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 믿고 사도 될까?😔 판매자 정보가 있다면 좋을 텐데..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판매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궁금했던 적, 있진 않으신가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가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거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상품 판매 주체, 또는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혼동하거나, 그러한 상대방을 찾는 데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별 위반사항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그간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들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네이버: 네이버 쇼핑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음, 개인 판매자의 전자우편 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11번가: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전자우편 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이베이: 옥션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인터파크: 인터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 및 조치 내역
시정된 사항으로 인해 앞으로 소비자는 상품에 불만이 있는 경우 해당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불만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디지털 시장 대응팀’을 중심으로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카카오#쿠팡#이베이#11번가#옥션#소비자#소비자분쟁#해결기준#판매자정보#판매자신고#전자상거래법#마켓플레이스#인터파크#카카오톡#선물하기#네이버쇼핑#티몬#온라인플랫폼#로켓배송#하루배송#전자상거래#플랫폼#사업자#판매자#소비자보호#피해구제#소비자불만#소비자신고#신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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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카카오, 쿠팡까지? 판매자 정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등 주요 플랫폼 법 위반행위 적발!|작성자 공정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