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가스총 가진 사람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흉기 은닉시 경범죄로 범칙금 8만원.
토끼네집 추천 0 조회 652 13.03.11 14:59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3.11 15:05

    첫댓글 뭐 100%걸린다는 보장도 없고 또한8만원에 저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벌금내고 말죠 뭐

  • 작성자 13.03.11 15:09

    문제는 범칙금만 내는게 아니라 무기를 압수당할수도 있을것같아요

  • 13.03.11 15:41

    삼단봉은 흉기가 아닙니다.지난번 리벌버님께서 말씀하셨죠. 걱정하지 마시고 범죄에만 이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작성자 13.03.11 19:00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경찰이 트집 잡지않고 넘어가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 13.03.11 17:42

    흉기의 기준이 무엇인지??? 흉기소지를 처벌한다고 흉기를 소지못할까요? 슈퍼에만 가도 식칼을 파는데??

  • 13.03.11 18:06

    어허.. 얼굴들고도 못다니겠네요 흉기휴대로 잡힐까봐ㅋㅋ

  • 13.03.11 19:12

    흉기은닉휴대는 예전부터 있었던 조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의 단속의지인데, 크게 달라진 것 있을까요? 경찰관 전원을 교체하여 새로 교육시키지 않는 이상.

  • 13.03.11 20:27

    아시는 형님이 경찰청 계시판에 글을 남겼는데 삼담봉은 호신용품이여서 흉기은닉이 아니라고 하네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13.03.11 21:47

    흉기의 개념이 애메하기는 합니다만 쉽게 정의하면 합법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판매해도 되는지 암시장에서 암거래로 구입및 판매되는 제품인지로 판단하시면 좋습니다..삼단봉은 합법적으로 온.오프라인상에서 판매되니 불법이 아닙니다..반면 허가를 안내고 권총.불법총기.긴일본도와 15센치이상 나이프..15센치 이하도 형태에 따라서 불법무기가 되어서 그런걸 갖고다니면 처벌을 받을수 있겠죠..안심해도 됩니다..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예전부터 있던것들을 수정및 보완한것이라고 합니다.얼핏봐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규정들이 많은것 같지만 실제로는 과거와 현재에도 크게 달라진것은 없다고 합니다.

  • 13.03.11 22:38

    애초에 흉기의 사전적 정의가 찌르거나 베는 무기 아니었나요? 때리는 타격무기도 넓게보면 흉기지만 엄밀히따지면 둔기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든 범죄에 이용만 안하면 그만이죠

  • 13.03.12 00:18

    허가내서 소지하는건데 함부로 하겠습니까^^
    좋게 생각하자구요~~
    허리춤에 일자드라이버 차고 다니는 분은 없을꺼 아녜요^^

  • 13.03.12 21:07

    삼단봉은 흉기가 아니고 둔기라서 전혀 걱정 하실필요 없습니다

  • 13.03.16 20:17

    전 당당하게 옆구리에 가스총과 삼단봉을,.......가게에서는 X반도를 하고있을까 생각 중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