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법 내세운 경호처…‘예외’ 못박은 영장도 외면했다
김서원.이창훈.최혜리2025. 1. 4.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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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불발] 왜 막혔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군 전술차량이 서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경호처 앞에서 막혔다.
공수처는 3일 오전 경찰과 함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5시간여 만인 오후 1시 30분쯤 중단했다. 공수처 측은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경호법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접근을 막아온 경호처가 이번에도 이를 고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통령경호법은 ‘대상자(대통령)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 모든 활동’(2조)과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해 내부에서 출입통제 등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5조)고 보장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실 등에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도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막았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원이 사실상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을 열어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공수처도 경호처가 이번에도 막을 경우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경호처의 선택은 공수처 저지였다.
이날 박종준(사진) 경호처장은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과 영장 집행을 두고 대화에 나섰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공수처 검사들이 인간 스크럼을 짠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경호처는 “군사 시설에 대해선 (기관장) 허가 없이 영장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이 경호처 직원들과 일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박 처장은 지난해 9월 9일 국방장관이 된 김용현 전 처장의 후임으로 부임했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2011년 경찰청 차장으로 퇴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지내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사로 의심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근무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대통령) 허가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호처의 입장에 대해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경호처는 영장에 적시된 예외 조치의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환 전 대전과기대 경찰경호학과 교수는 “법리 해석이 서로 다르니 향후 영장 재집행이 돼도 창과 방패의 싸움은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서원·이창훈·최혜리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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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2년반 지난 윤석열 정부
1. 박정희대통령 묘소 쇠말뚝 5301개 박은 놈년 극형
2. 박근혜대통령 내곡동 사저 회수 / 2021.2.23. 압류
3. 전두환대통령 국립현충원 안장 / 2021.11.23. 서거
4. 문재인 이재명(9/21.×) 박지원 표창원 안민석 손혜원 윤미향(2023.1.6.×/2.10.×) 7년놈 즉시 구속
5. 5.18 유공자명단 공개, 철저한 조사후 가짜유공자 색출
🐕 안민석 2023.4.5. '윤석열 대통령 내외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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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월5일 <대통령경호처장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합니다.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습니다.
1979년 10.26 사태. 1983년 아웅산 테러 때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때도, 노무현 정부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故 이희호 여사를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경호를 실시했습니다.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 주십시요.
대통령 경호관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경호훈련에 땀을 쏟으며 임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에 요청합니다.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요.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됩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5일
대통령경호처장 박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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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입장문] 박종준 경호처장, "尹대통령 안전확보 身命 바쳐"
아가페TV6 2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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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소추 기각되는 이유 '헌법재판관' 20241215 시정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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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72) 윤석열 탄핵 소추단장 2025.1.4. 정재학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8dIJ/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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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https://v.daum.net/v/2025010402274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