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FZowtQ7A20c
판사여, 판사여!
- 송학의 송곳 질의 -
판사위에 판새
박근혜 대통령은 도주 우려 있다며 구속했던 판사여,
1심과 2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을 구속 못하는 그 이유 좀 압시다.
도주 우려 있다며 1년형의 70대 현직 대통령 장모를 법정구속 했던 판사여,
3년 실형 받은 황운하는 왜 법정구속 안 하는지 그 이유나 좀 압시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농단 딱지 붙여 혐의만 있으면 무조건 구속시키던 판사여,
드러난 혐의만 6개에 온갖 고소고발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이재명은 왜 구속 안 하는지 그 이유나 좀 압시다.
일반국민들이 공직선거법을 어기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여,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1심을 끝내도록 강행법 규정까지 두고 있는데
4.15 부정선거 쟁송은 3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은 400일이 지나 재판해도 괜찮은 그 이유나 좀 압시다.
사법고시가 엉터리입니까? 아니면 판사가 엉터리입니까?
대한민국 법은 국민만 지키고 판사들은 안 지켜도 되는 법입니까?
아니꼬우면 출세를 하란 것입니까? 아니면 달달 외우던 법조문 다 까먹은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법을 말아먹는 판사들에게 벼락처럼 떨어질 것인데, 코딱지만 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법복을 벗어십시오.
당신들이 조롱한 법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어떤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판결은 이 나라 헌법을 말아먹고, 선거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탄 낸 판사임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창피를 모르거나 붉은 물감에 오염된 것이 아니라면 당신들이 들고 있는 판사봉은 지령봉이 아니면 국민을 죽이는
오함마일 뿐이외다.
2024. 4.2 새벽 송학
대사9회 재구 동기 학암 이광희 교장이 카톡으로 보내준 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