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연습서 p 956 에 보면 마지막에
등기된 토지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시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법인세 서머리 p87에 보면 예정신고 산출세액에는 분명히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제외한 산식으로 나와있는데
왜 여기 문제에서 해답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뒤에 산출세액이 답인지 궁금하네용
양도소득세 공부를 1차때 제껴서ㅜㅜ(괜히 제꼇어~~제꼇어.......ㅜ_-ㅡ_-) 영 외울것도 많구 복잡하네요
기본적인 질문에 아시는분 꼭 답변부탁드려요!!!!
첫댓글 법인세서머리? 아마 그 내용은 종합소득세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하는 내용같은데요...결론적으로 두 예정신고가 다른 겁니다. 연습서 919page 보면 "종합소득세"에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하는 "토지등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구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미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개념이라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인지 연습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해서는 기한만 설명해놨네요.
아하! 제가 크게 잘못생각햇네요..ㅋㅋㅋㅋ 명쾌한 답변 너무넘 감사해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