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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랑(경찰승진★경찰시험★경찰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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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착각
꿀보직덕후 추천 0 조회 1,870 26.04.12 18:23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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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4.12 20:27

    첫댓글 발생 안띄우는거보다 하는게 훨씬나음. 안해서 문제였지 해서 문제된적 없음

  • 작성자 26.04.12 22:45

    넵. 하지말란 말은 안합니다. 책임은 본인이 지는거니까요 ㅎㅎ 법왜곡죄도 생긴마당에. 저는 그때 발생띄우신 직원분가 계속 행정소송하고. 고소 당하고 있고.. 저희서에서는 자주 있어서 말씀 드리는겁니다 ㅎㅎ

  • 26.04.13 02:48

    @꿀보직덕후 넵 감사합니다

  • 26.04.12 20:46

    전혀요ㅋㅋㅋㅋㅋㅋ

  • 작성자 26.04.12 22:45

    그럼 하세요 ㅎㅎ

  • 26.04.12 20:47

    귀찮고 끌려다니면서 자의적 판단 못하는게 싫어서 안해주는거지. 한다고 해서 피해볼 껀 없습니다.

  • 26.04.12 22:17

    발생이라도 하면 그나마 나은데요 ㅋㅋ

  • 작성자 26.04.12 22:45

    그럼 하세요 ㅎㅎ

  • 26.04.12 22:39

    썩 공감이 가진 않습니다

  • 26.04.13 01:20

    종전까지는 출동 경관의
    발생보고는 안 해서 문제지
    해서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범죄 구성요건이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면피성 발생을 띄우면 피혐의자 측으로부터
    법왜곡죄로 피소당할 위험도
    전혀 없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부서와 연계하는 등
    더욱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될 것이고 그 판단의 근거를 112신고처리표와 발생보고 등에 자세하고 명백하게 반드시 남겨야 할 것입니다

  • 26.04.13 03:45

    정말 사건자체가 안되는데 발생하는건 욕 먹어도 맞는데 요즘도 그런 사례가 자주 있나요?

  • 26.04.13 08:23

    지금까지 봐온 결과
    발생치면 내부에서 욕
    발생 안치면 외부에서 욕

  • 26.04.13 09:42

    님이 착각하고 계신거 같은데요...

  • 26.04.13 11:27

    무리한 발생보고를 지양하는 것은 맞으나 대부분 피해신고, 목격신고에 의하거나 범죄 피해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 등을 근거로 발생보고 하는데 안 했다고 문제되는 경우는 봤어도, 했다고 문제되는 경우는 보지 못함

    범죄인지부서는 단순 풍문이나 첩보, 미단속보고 등을 가지고도 입건전조사에 착수하기도 합니다.마찬가지로 발생보고는 범지인지가 아님

  • 26.04.13 11:41

    정말 오랫만에 나오싱분의 의견인듯

  • 26.04.13 12:10

    아직 지파에서 적응을 못하신거같은데
    명백한민사아닌이상 조금이라도 애매한건 발보라도해야죠 특히 관계성범죄는 요즘 특히~
    안하다가 난리난적은있어도 해서 문제된적은 없지요
    구성요건해당하면 하는게맞습니다 명백한 객관적처벌조건결여된거아니면~~ 수사부서계시던분들이 오랜만에 지파나오셔서 님과 같은 생각하시면서 112신고뛰다가 민원몇번먹고 그담부턴 그냥발보하시분들 많이 봤습니다 이건 무지성발보와는 다른이야기입니다 저도 명백한 과실 민사는 신고자랑 싸우면서 안하지만 조금이라도 애매한건 합니다

  • 26.04.13 12:13

    뭐든 안해서 문제지
    해서 문제된 적은 없음.

    애매하면 발생보고 하는게 맞음.
    무지성 발보가 아니라
    현장에서 모든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에
    다음 시스템으로 넘겨서 한번 더 본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됨.

  • 26.04.13 15:20

    법왜곡죄가 경찰을 타깃으로 만든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라고 포함시켜 놓았으니, 고소.고발 반복 이겟죠.. 세월지나면 그런가부다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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