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으로 오랫만에 나왔는데 이런이야기를 자주 듣는다일단 아무거나 맞춰서 발생띄우자.. 수사팀에서 알아서하겠지.일단 발생이라도 띄우면 마치 면책이 된다는 생각일이생기면 수사팀은 물론 지파도 같이 날라감.특히 걍 발생띄웠다가 피혐의자 진상들 만나면 지파직원들도 고소 엄청당하고 무한 스트레스임..내 이름으로 서류나가면 결국 책임은 본인..ㅜㅜ
첫댓글 발생 안띄우는거보다 하는게 훨씬나음. 안해서 문제였지 해서 문제된적 없음
넵. 하지말란 말은 안합니다. 책임은 본인이 지는거니까요 ㅎㅎ 법왜곡죄도 생긴마당에. 저는 그때 발생띄우신 직원분가 계속 행정소송하고. 고소 당하고 있고.. 저희서에서는 자주 있어서 말씀 드리는겁니다 ㅎㅎ
@꿀보직덕후 넵 감사합니다
전혀요ㅋㅋㅋㅋㅋㅋ
그럼 하세요 ㅎㅎ
귀찮고 끌려다니면서 자의적 판단 못하는게 싫어서 안해주는거지. 한다고 해서 피해볼 껀 없습니다.
발생이라도 하면 그나마 나은데요 ㅋㅋ
썩 공감이 가진 않습니다
종전까지는 출동 경관의발생보고는 안 해서 문제지해서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만,앞으로는 범죄 구성요건이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면피성 발생을 띄우면 피혐의자 측으로부터법왜곡죄로 피소당할 위험도전혀 없다고 볼수가 없습니다따라서 담당 수사부서와 연계하는 등더욱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될 것이고 그 판단의 근거를 112신고처리표와 발생보고 등에 자세하고 명백하게 반드시 남겨야 할 것입니다
정말 사건자체가 안되는데 발생하는건 욕 먹어도 맞는데 요즘도 그런 사례가 자주 있나요?
지금까지 봐온 결과발생치면 내부에서 욕발생 안치면 외부에서 욕
님이 착각하고 계신거 같은데요...
무리한 발생보고를 지양하는 것은 맞으나 대부분 피해신고, 목격신고에 의하거나 범죄 피해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 등을 근거로 발생보고 하는데 안 했다고 문제되는 경우는 봤어도, 했다고 문제되는 경우는 보지 못함범죄인지부서는 단순 풍문이나 첩보, 미단속보고 등을 가지고도 입건전조사에 착수하기도 합니다.마찬가지로 발생보고는 범지인지가 아님
정말 오랫만에 나오싱분의 의견인듯
아직 지파에서 적응을 못하신거같은데명백한민사아닌이상 조금이라도 애매한건 발보라도해야죠 특히 관계성범죄는 요즘 특히~안하다가 난리난적은있어도 해서 문제된적은 없지요구성요건해당하면 하는게맞습니다 명백한 객관적처벌조건결여된거아니면~~ 수사부서계시던분들이 오랜만에 지파나오셔서 님과 같은 생각하시면서 112신고뛰다가 민원몇번먹고 그담부턴 그냥발보하시분들 많이 봤습니다 이건 무지성발보와는 다른이야기입니다 저도 명백한 과실 민사는 신고자랑 싸우면서 안하지만 조금이라도 애매한건 합니다
뭐든 안해서 문제지해서 문제된 적은 없음.애매하면 발생보고 하는게 맞음.무지성 발보가 아니라현장에서 모든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에다음 시스템으로 넘겨서 한번 더 본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됨.
법왜곡죄가 경찰을 타깃으로 만든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라고 포함시켜 놓았으니, 고소.고발 반복 이겟죠.. 세월지나면 그런가부다 할겁니다..
첫댓글 발생 안띄우는거보다 하는게 훨씬나음. 안해서 문제였지 해서 문제된적 없음
넵. 하지말란 말은 안합니다. 책임은 본인이 지는거니까요 ㅎㅎ 법왜곡죄도 생긴마당에. 저는 그때 발생띄우신 직원분가 계속 행정소송하고. 고소 당하고 있고.. 저희서에서는 자주 있어서 말씀 드리는겁니다 ㅎㅎ
@꿀보직덕후 넵 감사합니다
전혀요ㅋㅋㅋㅋㅋㅋ
그럼 하세요 ㅎㅎ
귀찮고 끌려다니면서 자의적 판단 못하는게 싫어서 안해주는거지. 한다고 해서 피해볼 껀 없습니다.
발생이라도 하면 그나마 나은데요 ㅋㅋ
그럼 하세요 ㅎㅎ
썩 공감이 가진 않습니다
종전까지는 출동 경관의
발생보고는 안 해서 문제지
해서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범죄 구성요건이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면피성 발생을 띄우면 피혐의자 측으로부터
법왜곡죄로 피소당할 위험도
전혀 없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부서와 연계하는 등
더욱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될 것이고 그 판단의 근거를 112신고처리표와 발생보고 등에 자세하고 명백하게 반드시 남겨야 할 것입니다
정말 사건자체가 안되는데 발생하는건 욕 먹어도 맞는데 요즘도 그런 사례가 자주 있나요?
지금까지 봐온 결과
발생치면 내부에서 욕
발생 안치면 외부에서 욕
님이 착각하고 계신거 같은데요...
무리한 발생보고를 지양하는 것은 맞으나 대부분 피해신고, 목격신고에 의하거나 범죄 피해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 등을 근거로 발생보고 하는데 안 했다고 문제되는 경우는 봤어도, 했다고 문제되는 경우는 보지 못함
범죄인지부서는 단순 풍문이나 첩보, 미단속보고 등을 가지고도 입건전조사에 착수하기도 합니다.마찬가지로 발생보고는 범지인지가 아님
정말 오랫만에 나오싱분의 의견인듯
아직 지파에서 적응을 못하신거같은데
명백한민사아닌이상 조금이라도 애매한건 발보라도해야죠 특히 관계성범죄는 요즘 특히~
안하다가 난리난적은있어도 해서 문제된적은 없지요
구성요건해당하면 하는게맞습니다 명백한 객관적처벌조건결여된거아니면~~ 수사부서계시던분들이 오랜만에 지파나오셔서 님과 같은 생각하시면서 112신고뛰다가 민원몇번먹고 그담부턴 그냥발보하시분들 많이 봤습니다 이건 무지성발보와는 다른이야기입니다 저도 명백한 과실 민사는 신고자랑 싸우면서 안하지만 조금이라도 애매한건 합니다
뭐든 안해서 문제지
해서 문제된 적은 없음.
애매하면 발생보고 하는게 맞음.
무지성 발보가 아니라
현장에서 모든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에
다음 시스템으로 넘겨서 한번 더 본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됨.
법왜곡죄가 경찰을 타깃으로 만든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라고 포함시켜 놓았으니, 고소.고발 반복 이겟죠.. 세월지나면 그런가부다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