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10명중 7명이 "세비동결에 의원수 늘려? 반대!"
▶ "의원 보좌관 너무 많아…1인당 1명으로 제한해야"▶ "맞춤형 입법 양산하는 의원들 ´생활의 달인
급여-정원-행동윤리는 국회 아닌 국민입법위에서
그러한 좋지 못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배반을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 획기적인 조치란 국회의원의 급여, 정원, 행동윤리, 징계, 회의진행 등에 대한 법규를 국회가 아닌 ‘국민입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제정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국회로 하여금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올바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극히 민주적인 조치이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국회 및 국회의원들에 관한 모든 법규를 국회가 독점적으로 제정하도록 해온 것이 불합리하고 국민주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는 것이었다. 그것의 불합리성은 각종 스포츠의 경기 규칙을 선수들이 정하도록 했을 때의 불합리성을 생각해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배반적 행태가 비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입법위원회와 같은 창의적 장치를 도입하여 시행한다면, 그것은 이 나라에서 국회의원의 국민 배반을 예방하는 동시에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의회정치를 구제하는 선구적 모범이 될 것이다.
글/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첫댓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