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 권순일 대법관과 친분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바뀌었다.
대법원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사건을 3부에서 1부로 재배당하고 주심을 김용덕 대법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3부에는 권순일 대법관이 속해있는데, 권 대법관이 지난해 9월 취임 전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고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2011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12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4년3개월이나 지낼 만큼 법리와 재판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는 주심이었던 이상훈 대법관 등과 함께 9억원 가운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2008∼2011년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올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결과 발표 당시 저축은행 실명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eshiny@yna.co.kr
첫댓글 애국시민단체 죽이기 나선 좌익판사들의 518 봐주기 판결
<법과 양심 대신 법과 종북이념 잣대로 판결하는 좌익판사들>
<좌익판사들의 편파적 판결에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져>
대한민국 정체성을 무시하는 법관은 빨갱이로 봐야 하는 생각에 동의 한다
대한민국 헌법 부정하는 사법부는 朱敵이다
뺄갱이 들이 너무 많은것같다. 몽땅 잡아다가 한꺼번에 총살을 시켜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