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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1년이 징계 최대치…사법 신뢰 위해 사표 수리가 적절"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학교 여자 후배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가 징계 없이 사직서에 의해 법복을 벗게 됐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기소된 대구지법 유모 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감사위원회(위원장 정덕애 이화여대 일반대학원장)는 이날 오전 '유 판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재판의 신뢰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대법원에 권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1일 유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에도 '댓글 판사'논란을 빚은 수원지법의 이모 부장판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고 사표를 수리해 비판받기도 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무에 관한 비위사실이 발견된 법관에게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행위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사법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할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직 1년이 징계의 최대치이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사법 신뢰를 위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징계처분 유무와 관계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유 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kukoo@
첫댓글 항문판사 저런 자들이 법을 수호하고 재판을 한단말인가? ..
판사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전문지식도 중요 하지만 인성이 덜된놈들은 아오지탄광으로 보내야 합니다 사상검정도 필수
판사는 특히 인성이 아주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