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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74호, 시행 2024. 8. 7.]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7.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9.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1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구역
제3조(지원기반시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을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되는 주택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4. 그 밖에 공업지역 산업기능 활성화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시ㆍ군등"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4조(공공임대 산업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제조업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의 연구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10. 그 밖에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5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정비구역ㆍ산업혁신구역의 지정 원칙 및 계획의 기본방향
2.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3. 지원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4. 자금 지원의 기본방향
5. 산업ㆍ주택공급 등 국가의 주요 정책 분야와의 연계방향
제6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공업지역실태조사"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지역 내 산업구조 및 기능의 변화
2. 공업지역 내 인구 및 업체 수, 종사자 수 현황
3. 공업지역 내 노후ㆍ불량건축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
4. 지방자치단체의 공업지역과 관련한 세입ㆍ세출의 변화 등 재정 여건 현황
5. 공업지역 내 지원기반시설의 현황
② 공업지역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의 목적,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확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공업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8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공업지역 관리 유형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업지역 관리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산업혁신형: 신산업 유치, 산업 외 다양한 기능과의 연계 등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주변 지역 정비를 견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형
2. 산업정비형: 기존 산업의 쇠퇴, 열악한 물리적 환경 또는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의 혼재 등으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유형
3. 산업관리형: 기존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ㆍ지원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원기반시설 등의 정비가 필요한 유형
② 시ㆍ군등은 지역 내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관리 유형을 혼용하거나 세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방향을 제시할 것
2. 공업지역 현황, 주변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할 것
3.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할 것
4. 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산업정비구역이나 산업혁신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 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
6. 지원기반시설, 환경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배치는 주변 지역 사업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7. 지역 내 다양한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것
④ 제3항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에만 공업지역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
1. 산업혁신 및 일자리 창출 방안
2.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공업지역 외 용도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의 공업지역 내 이전 등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및 지원 방안
3.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가 혼재된 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관리 방안
4. 공업지역 내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산업 관련 시설의 보존 및 활용 방안
5.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 방안
6. 그 밖에 공업지역 내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1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이하 "공업지역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ㆍ인문ㆍ사회ㆍ환경 등 일반 현황
2. 인구 변동의 현황 및 추세
3. 산업별ㆍ기업체별 현황 및 발전 추세
4. 토지의 이용 현황
5. 지원기반시설 현황
② 공업지역기초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그 연관지역의 산업ㆍ경제ㆍ환경을 분석하고, 산업정책과 공간계획의 연계를 위해 업종 현황 등 공업지역 전체 산업체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할 것
2. 공업지역 내 특정 업종이 밀집한 경우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종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생태계를 조사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업지역기초조사 항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초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초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료를 법 제77조에 따른 공업지역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 향후 공업지역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에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시ㆍ군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의 주요 정책방향 또는 정책사업이 변경되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시 명백한 착오로 포함되었거나 제외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4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① 시장ㆍ군수(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때에는 해당 시ㆍ군이 속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토지이용ㆍ교통ㆍ건축ㆍ환경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 3명 이상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이 속한 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위원을 추천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확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시ㆍ군등의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3조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5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 대상 지역 내 지원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정비ㆍ확충이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
가. 폭 8미터 이상 도로의 도로율(일정한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지역
나. 상하수도시설의 개선ㆍ확충이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한 후 20년이 지났거나 상하수도시설의 공급처리 용량이 부족한 지역
2. 대상 지역 내 전체 산업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산업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공업지역으로서 산업시설의 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3.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산업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 등 계획적 정비가 동시에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대상 지역에서 전체 산업시설 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
4. 기존 산업의 정비ㆍ지원 및 신규 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산업 쇠퇴, 공장 이전 등으로 최근 3년간 이전 또는 폐업한 공장의 부지면적이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
나. 산업 쇠퇴, 공장 이전 등으로 최근 3년간 대상 지역 내 사업체 수(「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을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체 수를 말한다)가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지역
5. 공업지역 내 미개발지역으로서 공장, 물류시설 등 산업시설 유치 촉진이 필요한 공업지역
6. 산업생태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업지역
7. 산업시설 밀집지역으로서 산업 정비ㆍ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공업지역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규모는 구역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역 현황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최소규모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활성화구역: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공장의 이전이나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원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노후산업시설의 정비ㆍ개량을 통하여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산업정비구역
2. 산업주거융합구역: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산업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 계획적 정비가 동시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원기반시설 등 산업기반의 정비ㆍ확충과 주거용도 집적화 등을 통하여 공업지역의 정비를 유도하는 산업정비구역
3. 산업입지촉진구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미개발 등의 사유로 개발이 지연되어 산업기반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지원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입주지원 등을 통해 산업입지를 촉진하는 산업정비구역
4. 지역산업육성구역: 지역 특화 업종 밀집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지역산업육성이 필요하거나 지역산업의 쇠퇴를 억제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의 정비ㆍ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원기반시설 정비ㆍ확충 등을 통해 지역산업의 육성을 유도하는 산업정비구역
제16조(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2. 산업정비구역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국ㆍ공유지 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시장ㆍ군수등은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산업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이 같은 시ㆍ군등에 위치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산업정비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될 것
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다. 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제17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요건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공업지역 내 토지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가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대상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대상 토지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산업정비구역 지정도서, 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산업정비구역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정비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국토기반시설"라 한다)을 산업정비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정비구역 밖의 국토기반시설 설치계획
2. 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문화 및 집회시설, 근로복지시설, 운동시설에 관한 계획
3.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관리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과 법 제6조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공업지역의 성장추세, 토지의 특성, 지원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의 이용 여건 등 공업지역의 물리적 현황과 쇠퇴요인을 진단하고 공업지역의 제약요인, 잠재력과 성장요인을 도출할 것
3.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4.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 수립 시 산업기능을 중심으로 한 계획방향을 제시할 것
5. 공업지역의 개발 또는 지원기반시설의 설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공업지역 발전을 도모할 것
6.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작성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정비구역과 주변 공업지역의 산업구조 및 산업기능의 변화
2. 산업정비구역과 주변 공업지역의 인구 및 업체 수, 종사자 수 현황
3. 산업정비구역과 주변 공업지역의 노후ㆍ불량건축물 현황
4. 산업정비구역과 주변 공업지역의 지원기반시설 현황
5. 산업정비구역의 토지이용, 지장물(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6. 산업정비구역과 주변 공업지역의 교통 현황
7.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 빈도 및 현황
8. 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변 공업지역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개요
2. 사업시행자 및 산업정비구역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4.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1. 산업정비구역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3. 유치업종이 변경되는 경우(도로를 제외한 국토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100분의 10 이상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토지이용계획 중 각 토지의 용도별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5.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각 시설별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6. 법 제52조에 따라 건축 제한이 완화된 건축물의 용도별 연면적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되는 경우
7. 건축물의 주용도 연면적이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도로를 제외한 국토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100분의 10 이상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토지등 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2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9호의 사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1. 산업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3.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산업정비구역사업의 시행 기간 및 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6. 유치업종계획(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7. 산업정비구역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8.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제9호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0. 산업정비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기반시설을 산업정비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정비구역 밖의 국토기반시설 설치계획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12.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②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과 산업정비구역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죽목)의 벌채 및 식재(식재)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3. 산업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산업정비구역 안의 존치가 결정된 대지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⑤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산업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산업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의 고시)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을 해제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정비구역의 명칭
2. 산업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결정의 해제 또는 폐지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해제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제2절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등
제25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공업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공업지역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대규모 공장 이전 등으로 산업기반이 상실되거나 주변 산업쇠퇴 등으로 신산업 유치가 필요한 지역
2. 대상 지역 내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으로서 주변 산업기반 정비, 산업지원의 연계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3. 공공시설의 이전 부지를 산업혁신기반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4. 공업지역 내 미개발지역으로서 산업입지의 개발 촉진을 통한 주변 공업지역의 혁신이 필요한 지역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의 규모는 구역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단일 필지의 경우에는 그 규모를 5천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1. 산업혁신구역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3. 유치업종이 변경되는 경우(도로를 제외한 국토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100분의 10 이상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토지이용계획 중 각 토지의 용도별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5.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각 시설별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6. 법 제53조에 따라 건축 제한이 완화된 건축물의 용도별 연면적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되는 경우
7. 건축물의 주용도 연면적이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도로를 제외한 국토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100분의 10 이상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토지등 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22조제3항제16호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4. 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⑤ 법 제22조제3항제16호에서 "종전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종전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전개발사업의 명칭
2. 종전개발사업의 대상 위치 및 면적
3. 종전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4. 종전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국토기반시설 설치계획
5. 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⑥ 법 제22조제3항제2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혁신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기반시설을 산업혁신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혁신구역 밖의 국토기반시설 설치계획
2. 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문화 및 집회시설, 근로복지시설, 운동시설에 관한 계획
3.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관리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⑦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을 제안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제안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⑧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을 제안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제안의 수용 여부 검토에 필요한 경우 시ㆍ군등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⑨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 지정의 제안자 중 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가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대상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대상 토지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⑩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산업혁신구역 지정도서, 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⑪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의 지정과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과 법 제6조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와 시ㆍ군등의 산업기반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할 것
3. 공업지역 내 발전 거점 조성과 산업경쟁력 제고의 필요성, 공공성 확보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혁신구역의 지정과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공공기관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산업혁신구역 지정도서, 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개요
2. 사업시행자 및 산업혁신구역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혁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목적
3.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산업혁신구역사업의 시행 기간 및 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6. 유치업종계획(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7. 산업혁신구역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8.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제9호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0. 산업혁신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기반시설을 산업혁신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혁신구역 밖의 국토기반시설 설치계획
11.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2.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④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⑤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25조제3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제27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지정ㆍ결정ㆍ승인을 해제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7.30>
1. 산업혁신구역의 명칭
2. 산업혁신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의 해제 또는 폐지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의 해제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시ㆍ군등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국토교통부장관: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제3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해제 절차)
①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해당 시ㆍ군등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등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지역ㆍ해제사유 및 해제시기를 고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해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시ㆍ군등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국토교통부장관: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29조(사업시행자 지정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같은 법의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제외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을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③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제외한다.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업실적이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
2.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④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같은 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 경우 공장시설 또는 본사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종업원의 수(여러 개의 법인이 모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총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과밀억제권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으로서 대학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법인
⑤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본금의 2배 미만이고, 최근 3년간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1. 최근 3년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한 자산의 연평균 투자ㆍ운용실적(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투자ㆍ운용 실적 총합계액의 연평균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법인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상 자본금이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5 이상인 법인
⑥ 법 제2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
2.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가.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⑦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방법을 통한 정비사업
제30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시장ㆍ군수등이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29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여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업지역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지원
2.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제32조(실시계획의 작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산업정비구역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④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시ㆍ군등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국토교통부장관: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법 제31조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자
5. 시행기간
6. 시행방식
7.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9.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해야 한다.
제34조(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사업시행자를 포함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협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절 사업의 시행방식별 시행 등
제3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산업정비구역계획 또는 산업혁신구역계획에서 정한 최소 공급면적 이상의 토지 면적(「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환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시설 등에 관한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36조(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달리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전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는 공업지역정비계획에 주택공급계획이 있는 경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제3절 준공검사 등
제37조(공사완료의 공고)
①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시ㆍ군등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국토교통부장관: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38조(준공 전 사용허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업시행상 지장 유무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절 비용부담 등
제39조(지원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하는 「도로법」에 따른 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
2. 상하수도시설: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않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3. 전기시설: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기간(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공업지역정비구역의 도시ㆍ군계획도로(토지이용계획 또는 환지계획상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정한다)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이 조에서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4. 가스공급시설: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업지역정비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로 한다.
5. 지역난방시설: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공업지역정비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6. 통신시설: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공업지역정비구역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공업지역정비구역의 개별필지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제40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5조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든 비용 총액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송부해야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용 총액은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든 비용(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기반시설"이란 국토기반시설을 말한다.
제42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또는 비용 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그 비용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비용을 부담할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분담률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추가 설치의 원인 제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지원기반시설의 설치 추가비용은 최초 실시계획인가 시의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반시설 설치 추가비용의 산정 및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총액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원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지원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지원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원기반시설의 관리자(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기반시설의 관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비용 총액은 그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①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별표 1에 따른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에 관한 면적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매입하게 해야 한다.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45조(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
2.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명
3. 법 제5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4. 법 제51조제3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각 2명
5. 법 제51조제3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하 "통합심의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1. 통합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통합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통합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통합심의위원이나 통합심의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통합심의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통합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통합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통합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회피)해야 한다.
제47조(통합심의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심의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통합심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통합심의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8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내용을 통합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주요 논의사항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통합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통합심의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9조(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법 제51조제8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통합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관계 기관 의견서에 대한 조치 계획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50조(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상한 이내의 범위
제51조(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에서 근로자의 주거지원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에는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기능비율에도 불구하고 구역 내 가용 총연면적(총면적 중 국토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을 말한다) 중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비율을 100분의 30(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40)까지 계획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산업시설의 연면적은 전체 주택 총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7.30>
제52조(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업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건축물 수, 입주기업 수 및 근로자 수
2. 입주기업별 매출액 수준 및 업종 형태
3. 입주건축물 가격 및 임대료 수준
4. 그 밖에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주수요를 조사해야 한다.
1. 입주 희망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입주 희망수요
2. 인근지역 이전 희망수요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고려해야 하며, 지원대책으로서 인근지역에 임시 영업시설을 제공하거나 공업지역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임시 부지를 무상제공할 수 있으며, 지원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장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업지역으로 이주하는 기업에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우선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창업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에 우선 공급한 후에 공급해야 한다.
제53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54조(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1항에 따른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한 업무 지원
2. 법 제60조에 따른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 지원
3. 민관협력 지원
제55조(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4.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또는 한국교통연구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지정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6조(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① 법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28>
1.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공업지역에 입주하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지원센터의 인적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57조(특례사업의 대상)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3. 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법 제35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영세한 토지등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규모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소 토지에 해당하여 환지처분이 곤란한 경우 해당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입체 환지계획을 수립할 것
2. 입체 환지계획상 환지처분대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으로 한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것
3. 입체 환지에 따른 건축물의 공급 방법 및 절차, 입체 환지 기준은 「도시개발법」 제32조,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3을 준용할 것
4. 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58조(특례 범위)
① 법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의 범위를 말한다.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 정한 상한 이내일 것
2. 용적률: 시ㆍ군등의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내일 것
3. 건축 심의: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할 것
4. 대지의 조경: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전부를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
5. 건축물의 높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일단)의 가로구역(가로구역)에 대하여 높이가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볼 것
6.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면적 이상일 것
7.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8. 주택건설기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복합건축물 적용의 특례를 준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례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특례의 적용)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6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7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매각 명세서
3. 회계감사보고서
4. 준공조서
5.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
6.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이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1조(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에 따른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이하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운영할 때에는 정보 및 통계의 정확성ㆍ신뢰성ㆍ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이 다른 정보체계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하며,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1. 공업지역 활성화 관련 정보 및 통계가 이미 개발ㆍ검증ㆍ관리되어 있는지 여부
2. 이미 개발ㆍ검증ㆍ관리되고 있는 정보 및 통계가 활용 가능한지 여부
제62조(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위탁)
① 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5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2. 법 제3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및 공고
3. 법 제3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5.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6. 법 제40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7.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9.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에 대한 협의
제6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6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등
2. 제44조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제7장 벌칙
제6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32239호, 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을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을 것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 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및 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⑨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 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74호, 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제51조 전단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