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당]
법조계
"확성기 튼 게 중대한 法위반?
野, 헌법 65조 우롱"
"尹탄핵 청문회 위헌"
비판 제기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탄핵 청문회' 표결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유상범(붉은색 넥타이)
등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정쟁(政爭)을 위해 헌법 65조를
농락했다”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김건희 여사 등
39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법 65조와 국회법 등을 위반한 위헌·
위법적 요소가 많다”
는 비판이 나왔다.
헌법 65조는 고위 공직자 탄핵과
관련된 조항이다.
대통령 등에 대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고 돼 있다.
어떤 행위가 탄핵 소추가 될 만한
‘헌법·법률 위배’에 해당하느냐가
관건인데, 법조인들은
“이번에 청문회 대상이 된 의혹 5개
모두 탄핵 소추 사안이 아니다”
라고 했다.
청원에 올라온 5가지 탄핵 사유는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전쟁 위기 조장,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다.
법조인들은
“대통령 탄핵이 장난도 아니고 일단
청문회를 열어 놓고 망신 주기를
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유 요건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 재직 중에 이뤄진
법 위반 행위만이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래픽=정인성 >
헌재는 또
“직무 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法益) 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며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고 했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대북 확성기 재개 같은 사유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느냐”
며
“이건 위헌 청문회”
라고 했다.
이번 청문회가 국회법 위반이라는
해석도 많다.
국회법 123조에는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는다고,
청원법 6조에는 수사·재판 등의 사안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 5개 가운데
상당수는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윤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도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가
위법하다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유상범, 송석준 의원.
추 원내대표 뒤쪽은 배준영 의원----
< 이덕훈 기자 >
절차적 위법성도 문제라고 학자들은
지적한다.
탄핵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뒤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지를 의결해야 하는데
이번 민주당의 청문회는 이런 절차를
다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탄핵 소추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를
위해 마련됐지만, 대통령의 경우
국정의 지속성과 안정성 때문에
소추 요건이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엄격하다”
면서
“민주당이 청문회를 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민주당의 공세는 헌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
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0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
고 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건은 청와대 청원이고 이번 건은
국회 청원이기에 국회에서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것”
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위법한 청문회라 증인들은 출석
의무가 없다”
며
“민주당이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강요죄로 고발할 것”
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헌법 65조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주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의 요건과 절차,
효과 등을 규정한 조항이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고위 공직자의
경우와 달리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탄핵
소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프로마스
국법이 장난이냐?
지금 법사위에 있는 민주당 위원들은
당장 물러나라!!!
치형
흡혈 거머리 같은 것들을 왕창 국회의원 맹글어
준것이 문제.
전 국민이 이재명,윤미향, 정청래, 조국같은
무리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자는 것이냐?
corevoca
국회의원들 참 가관이네…
겨울나그네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소가 웃을 일이다
법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정청래의 무식이
적라라하게 들어나는 것이다.
Moondee
방화범이 법을 알리 만무 하다.
정청래부터 탄핵하라.
학다미
이젠 눈에 보이는게 없구나.
미쳐도 곱게 미쳐라.
나라가 잘 되기보다 잘못되기를 바라는 더불당아~!
확증편향과 교만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냐?
mypill
대한민국이 민주당 장난감이냐?
법으로 범죄자를 처벌하고 교도소로 보내 사회에서
격리 시키고 교화시키는 그 이유를 실감한다.
해결사
정청래한테 완장 채워놓은 이재명도 꿉꿉할 것이다...
세계돌봄이
소용없는 소리. 우이독경인걸. 다수당의 횡포
맛볼줄 몰랐던가. 한숨나지.
Wig후니dogs
미국 대사관저에 담 넘어 들어가서 관저에 불을
지른 자가 정청래다.
당시 3류대이던 건국대 출신의 무식한 정청래가
주사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했는데 이젠 법사위원장
타이틀을 달고 돌격대로 나섰다.
이 무식한 인간에게 법을 얘기해 뭐하겠나?
信望愛
민주당은 종북좌파 정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무용지물이다.
국가안보와 보안법으로 처ㄹ저하게 제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위임을 받고도 문재인과
민주당이 남긴 엄청난 작폐를 단 한 건도
청산하지 않으니 이런 해괴망측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재ㅕㅇ부터 잡아넣으면 문제 해결은 급물살을
타고 빨라진다.
gabriel
국회 점령군들의 귀에 이성의 소리가 들리기나
할까.
보복과 독주의 미개함만이 썩어날 뿐.
내륙
좌익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경애하는 김정은
위원장 의 심기를 불편하게한 윤석렬 대통령은
당연히 구테타의 대상 이겠죠.
버뱅크
율사출신 국회위원도 많은데 법과 거리가 먼
미 대사관저 점거 폭탄 테러범 출신인자를
법사위원장으로 뽑은 기준이 뮐까?
쪽팔림 모르는 똘기로 탄핵 몰아 부치라는 건가
용다섯마리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 준 유권자들 탓해야지
왜 의원들을 문제 삼느냐?
저질 국회의원을 뽑아 준 저질 유권자들.
Kiem
계엄령 선포 를 생각할 만큼 나라 망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쟤네 들 목표는 오직 정부전복, 큰일이다.
저것들 역적으로 처단해야 하는데 어찌할꼬
심강무성
거의 미친짓 ~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민주당의
정치몽니 ~
애들 장난도 아니고 ~
너희들에게 국민세금 줘야한다는게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하다 ~
로타블루
대통럼. 엿먹이고 무안주고 골탕먹이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나라 개돼지 국민들아!~~
박근혜 싫다고 윤석열 싫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대가리 찍어주더니만 나라 꼴 잘 돌아간다.
彌來韓國
이 모든 것이 보수파괴자 윤석열의 자업자득.
그토록 자랑스런 이 나라 대한민국이 도탄을
넘어 스스로 괴멸로 수직 추락중
hotsun
무식한 정청래를 직권남용으로 잡아넣어라!!!
내사랑쭈
여러말 빌요 없다.
저사람들 북한과 같은 생각이고 국가 전복이라도 할
태세로 갖은 추잡한 짓을 해대니 여적죄로
칼칼히 다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