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구속기한 연장 재신청…법원 불허 4시간 만
중앙일보
입력 2025.01.25 02:39
업데이트 2025.01.25 08:22
심석용 기자
이창훈 기자
이영근 기자
한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허가를 재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지 약 4시간 만이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새벽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공지했다. 특수본은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강제수사 포함)은 당연히 인정된다.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희연 서울 교육감 사건, 김석준 부산 교육감 사건 등을 보완수사권이 인정되는 사례로 들었다. 두 사건 모두 과거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은 사건이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례라서다. 특히 조희연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기도 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의 연장 불허 사유를 반박하는 내용이다. 법원은 전날(24일)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비춰 수사는 끝났고, 검찰은 기소 타당 여부를 판단해 기소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연장 불허 사유로 꼽았다.
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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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대통령 측 "즉시 석방" / YTN
YTN 조회수 372,328회 • 2025. 1. 24.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했다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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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ectinfo.co.kr위트풀스토리
서울고검장 박세현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가족 / 아버지 / 한동훈 / 비상 계엄
2024.12.11.
박세현 서울고검장
가족 관계와 법조계 인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법조계에서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가족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박순용 전 검찰총장은 김대중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로, 검찰 조직 내에서 오랜 기간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박순용 전 총장은 대검 중수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감찰부장을 맡았던 진형구 전 검사장과 막역한 친구 사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진형구 전 검사장은 현재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의 장인으로, 박순용 전 총장과의 관계는 법조계에서 두드러진 인맥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검찰 내부에서 업무뿐만 아니라 사적인 친분도 깊어, 검찰 조직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한 동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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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홍순창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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