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이 전격 시행
9억 이하 1%, 9∼12억 2%, 12억 초과 3%
감면 적용시기 '24일' 잔금청산일 기준
2012년 9월 26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취득세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여야 합의로 전격 통과함에 따라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청산을 마친 모든 주택에 적용되며 주택의 취득 가액별로 세율 인하폭이 차등하여 적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의 취득세율이 1%로 인하하며,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는 현행 4%의 취득세율이 2%로 인하되고, 12억원을 초과 주택도 취득세율을 1% 인하해 3%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의 적용시점은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24일로 소급 적용된다.
9월 24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잔금청산을 마친 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택 취득일 기준은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에 빠른 날로 한다. 만약 24일 이전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24일 이후 잔금을 치르더라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즉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등기부터 이전한 경우 등기일이 취득일로 인정되고, 잔금을 치른 상황에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잔금처분일이 취득일로 인정되는 것이다.
주의 해야할 점은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는 9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예전처럼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은 다주택자도 이번 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감면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대책의 수혜대상은 '주거용 주택'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오피스텔로 등록된 건물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