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부가 전부 신용불량된지 4년쯤 되었습니다.
전 4대보험 되는 회사에 다니며 10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재산은 전혀 없구요, 무보증 월세 3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3학년,1학년 둘입니다.
남편은 이일 저일 배우다가 일이 마음먹은데로 되지 않아 올 3월부터 직업훈련원에 다녀 이번에 취직을 했습니다.
지금까진 남편이 벌이가 일정치 않아서 마음만 있었지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청하려고 서류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엔 제3채무자가 한국씨티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통장이 압류되는것인가요? 남편급여는 농협통장으로 들어올것 같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십원도 찾을 수 없는 건가요?
제 수입은 4인가족 최저 생계비도 안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실은 전 이번에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려고 서류준비중이었습니다. 남편 급여가 은행에서 묶여버리면 남편이나 전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걱정입니다. 일부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먹고 살아야 개인회생도 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답변좀 부탁드려요....(남편 회사는 조그만 개인회사가 아니라 중소기업인데다 나이 먹어서 이제 겨우 취직한 사람이 신용불량이니 통장을 달리 만들겠다고는 할 수없다고 합니다)
첫댓글 이미 씨티은행, 농협, 우체국은 압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