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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림을사랑하는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조남규
보도자료 |
영림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내부형교장공모제 심사위원회 |
자료문의: 영림중학교 박복희(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공모제 심사위원) 제공일 : 2011.7. 24 문의처: 영림중교사 010-2382-8826 박복희 | |
제목 : 영림중이 선출한 박수찬 교장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및 박수찬 선생님 철야단식농성 시작 알림 |
영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대책위원회가 7월 25일(월) 오후 5시 반부터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영림중이 선출한 박수찬 교장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아래와 같이 가질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1. 집회 개요
가. 제목 : 영림중이 선출한 박수찬 교장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나. 일시 : 2011년 7월 25일(월) 오후 5시반-7시
다.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라. 주요 내용
- 영림중 학교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입장
- 영림중 학부모회의 입장
- 지역사회 정치인의들의 입장
- 박수찬 교사의 입장
- 교과부 임명제청 거부 시 법적 행정적 부당함
- 결의문 낭독
마. 특이사항
- 수원지검에서 7월 22일 오후 박수찬 선생님을 기소하였고, 교과부는 7월 25일(월) 오전 영림중교장 문제를 논의하는 장관주재 회의를 갖기로 한 바, 이 회의에서 거부 결정이 나게 되면, 집회의 제목과 성격이 “임명제청 거부 규탄”으로 바뀔 예정임.
- 여야를 막론한 남부지역사회의 각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요인사들이 서명한 성명서가 배포될 예정임.
- 박수찬 선생님의 향후 입장 표명에 이어 철야 농성이 시작될 예정임.
2. 첨부자료
가. 검찰이 궁색한 3가지 이유
나. 교과부가 궁색한 4가지 이유
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께 - 학부모회장 김윤희
라. 다시 재공모교장 지키기에 나서며 - 영림중교사 박복희
마. 철야농성을 시작하며 - 영림중 교장임용대상자 박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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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가. 검찰이 궁색한 이유 3가지
① 당원이기 때문에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하여
- 박수찬 선생님은 당비를 낸 게 아니라 후원금을 냈다.
- 박수찬 선생님은 당원가입원서 비슷한 것도 써 본적이 없다.
- 185명의 1심 재판에서 전원이 면소판결 또는 무죄판결이 났다.
② 후원금 낸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점에 대하여
- 정치자금법이 2006년에 바뀌면서 위법이 되었는데,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 1심 재판에서 인정되었다.
- 매달 1만원씩 27개월동안 27만원을 후원한 것은 위법이라 할지라도 너무 미약한 액수이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 이주호 국회의원(현 교과부 장관)에게 후원한 교사들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③ 교사, 공무원 1,800명을 무더기 기소한 이유에 대하여
- 1심에서 정당법위반에서 면소, 무죄판결이 났고, 후원금에 대하여 가벼운 벌금형이 나오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1,800명을 추가 기소한 것
첨부 나. 교육과학기술부가 궁색한 4가지 이유
① ‘승진’ 시에 위법사유를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이 승진으로 볼 수 있으나,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교장은 교장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게 된다. 박수찬 선생님이 교장이 되는 것이 ‘승진’이라면 임기 후 평교사로 돌아가는 것은 ‘좌천’인가? 말이 안된다.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의한 교장임명을 승진으로 간주하는 어떤 구절도 없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의해 선출된 교장은 승진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②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임명제청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6조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승진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어, 검찰의 기소 사실만으로는 승진임용의 제한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다.
③ 검찰에 기소되어 징계를 받을 거라는 점에 대하여
- 박수찬 교사를 포함한 1800여명 대부분이 징계시효 2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징계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④ 교과부장관의 재량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박수찬 선생님이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것이 교과부 장관의 재량이라면 이 재량은 남용이나 일탈을 넘어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헌법 제27조 4항에서는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판례) 「공소제기가 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으로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며, 여기의 불이익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에 의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에 의한 불이익도 입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7.5.29 [96 헌가 17]. 同旨:1990.11.19[90 헌가 48], 헌판집 2권, 402면 이하
첨부 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께 - 학부모회장 김윤희
이주호 교육과학부 장관님께
구로구는 갑구와 을구가 안양천의 다리들로 이어져 마치 나비처럼 생겼습니다.
우리 영림중은 을구에 속하며 1,200여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조금 큰 학교입니다.
아이들은 비교적 순진하고 착하며 세련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소신있는 아이들입니다.
영림중학교 구성원들은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내부형공모제가 2011년 2월에 임용제청 거부당함으로써, 학교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는 아픔과 분노를 한차례 겪은 바 있지만, 영림중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한국교육자치의 현주소와 학교구성원들의 바른 참여와 역할의 중요성 등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해보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영림중학교 학부모들은 ‘빈 교장실’을 볼 때마다 허허로움이 적지 않았지만 더욱 안정된 학교 만들기에 한마음 한뜻을 모았고, 매주 금요일 아침에 열리는 학부모들의 ‘책읽어주기’ 봉사, 학부모 ‘공동텃밭 가꾸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참여는 이러한 바람과 열정의 작은 산물들이었습니다.
또한 영림중 구성원들은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건강한 교육으로 구로 지역의 변화를 가지고 올 ‘영림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지난 4개월 동안 묵묵히 기다리며 열정적으로 교장 공모제에 참여해왔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내부형 교장공모제 관한 간담회와 토론회도 열어보고, 심사위원도 모여서 선출하였습니다. 심사는 3일이었지만, 미리 사전에 연수도 받아야 했고, 하나하나 의견을 수렴하고 안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리 힘들게 이 일을 해야 해?‘ 하는 후회가 들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6월 중순 학교 경영계획 설명회에서 열심히 후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새로운 학교를 구상하는 다른 학부모들의 모습은 생업을 놓고 매달렸던 그 긴 시간의 노력을 찡한 감동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심사가 완료됐을 때만 해도 저와 학부모들은 늦어도 7월이면 우리 손으로 뽑은 ‘영림중 교장선생님’을 모신 가운데 제대로 된 학교의 틀을 갖추고 방학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답답한 시간만 흘렀고 영림중학교는 방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심사를 거치고 남부교육청의 심사를 받아 시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뽑으신 교장후보가 임용을 받을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임용이 늦어지는 이유가 정당에 소액의 정치 후원금을 낸 기소 대상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되는 것이 아닌지요? 인터넷 신문에 보니 징계시효도 이미 지났고, 작년에 같은 사례로 기소가 된 경우에도 30만원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교과부가 얘기하는 임용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또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심사하고 추천한 교장선생님이기에 일반적인 교장선생님 임용과는 다르게 임명 거부는 신중해야 할 일일테인데요. 왜냐하면 공모교장선생님은 전체 학부모와 교사의 소중한 정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영림중학교 구성원들은 정말 꼼꼼하고 엄격하게 심사했습니다. 그 심사과정에서 교과부에서 임용 거부를 하겠다는 그 선생님은 영림에 꼭 맞는 교장선생님이 될 자질이 충분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그 선생님을 꼭 모시고 싶습니다.
그동안 영림중은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를 믿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교육발전을 위해 마음을 함께 해온 영림중 구성원들의 순수성과 열정에 장관님의 마음을 담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과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장관님은 영림의 구성원들이 열정을 다하고 공들여 온 시간과 내용이 만든 선물인 교장선생님 후보를 임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장관님이 만든 내부형교장공모라는 제도를 현장에 온전히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며, 우리교육의 현장이 민주적 방식으로 훌쩍 성장하는 길이며 한국교육사에 빛나는 별로 기록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에 아이를 보낸 엄마로 이제는, 건강하고 성실하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을, 활동과 당연히 이루어질 줄 알고 믿었던 마음들이 피눈물이 되는 결과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교육자치의 꽃인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준비한 영림중학교 구성원들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로 지역 교육 변화의 꿈꾸기를 계속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생명과 아이들은 어머니와 교사와 동네가 건강하면 잘 자랍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선생님들이, 지역이 뽑은 교장입니다.
2011.7.22 영림중학부모회장 김윤희드림.
첨부 라. 다시 재공모교장 지키기에 나서며 - 영림중교사 박복희
또 다시 영림중의 꿈이 좌절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월 내내 애써왔던 내부형교장공모제가 2월 무위로 돌아가며 영림중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봄처럼 따스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우리에게 교과부는 따스한 격려는 커녕, 아침 10시 30분에서 새벽 1시 30분까지 이어지는 무자비한 감사로 심사위원들을 힘들게 하더니, 서울시교육청은 미숙함은 있으나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하자가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 절차적 하자라는 오명을 씌워 교장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영림중학교의 자치에 대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5월부터 교장직무대행인 교감선생님을 모시고, 그 어려운 일들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영림중학교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을 다시 묻고, 매번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지켜 심사위원을 뽑고 심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잘해서 더 멋진 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털끝만큼의 의심도 만들지 말자고 오기라도 내어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인 일입니까? 6월 17일 심사위원들이 후보자로 3인을 남부교육청에 올렸고, 다시 남부교육청이 6월 21일 서울시교육청에 그 중 2명을 올리고, 다시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과부에 6월 29일 1명에 대한 임명제청을 요구하였는데, 학교는 1주일이 지나고, 다시 1주일이 지나 방학을 했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이야기 되지 않더니 한참 후에야 후보자가 교과부에서 민노당 정치후원금 관련 기소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소 이후에 제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에 먼저 좌절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왜 이리 쉽게 무위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지난 1월부터 저와 함께 이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이 일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누가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댓가가 있는 것도 아닌 이 일이, 학교를 바꿀 것이라고, 행정만 있고, 교육은 없는 현실을 바꿀 것이라고, 아이들의 신음과 짜증만 있고 웃음과 희망은 없는 이 학교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노력은 저 높이 앉아서 교육행정을 다루는 몇 분, 교육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치부하는 저 윗분 들의 이해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위로 돌아가려 합니다.
저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심사위원, 운영위원이 틀린 것입니까?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을 중시하며 민주적이고 합리적 지도력을 갖추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과 존중의 교육문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리더쉽을 지닌 교장’ 그 공모여건에 가장 맞는, 딱 맞는 사람을 뽑았는데, 기소 대상자이니 안된다니요? 기소 당한 것만으로 업무를 할 수 없다면, 지난 선거에서 이광재 도지사는 왜 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업무를 했던 것입니까? 이미 징계시효도 다 끝난 한 참 전의 일이었다면서요. 한나라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은 조사도 않는 편파적인 조사의 희생자가 왜 우리가 뽑은 교장선생님이어야 하는 것인지요.
저는, 이 일을 위해 정말 학교의 문화를 바꿔보자고, 학부모의 문화를 바꿔보자고 성심껏 일을 해오신 학부모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어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는 이런 교과부에 속한 공무원인것인지요? 그 분들과 함께 희망을 그렸던 시간들이 그 행복한 것 만큼 상처가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이들이 “왜 우리학교에는 교장선생님이 없어요?”, 슈퍼아주머니가, “영림중 교장은 왔어요?”라는 질문들에 이제 어떻게 답하라고, 교과부는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교장선생님을 뽑는 과정에서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지역과 학교가 하나가 되어야,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교육문제를 풀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과부의 처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풀겠습니다. 교과부의 정치적 선택에 학부모와 지역분들과 함께 교육적 대책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교과부가 진정 지역의 교육에 진지한 교육적 해답을 찾는 길에 함께 해주기를, 힘든 구로지역에 아이들 교육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학부모들에게 따스한 격려를 해주는 든든한 동지로 나서주기를 희망합니다.
2011. 7. 22일 늦은 시간 영림중학교 교사 박복희 드림.
< 이 유 >
작사,곡,노래 박창근
내게 목을 죄는 쇠사슬을 준다면
나는 순순히 응하진 않을거야 물어볼거야
내게 사랑을 원하고저 한다면
나는 쉽게 그것을 말하진 않을거야 침묵할거야
왜 내가 인정해야 하는지 왜 내가 상처받아야 하는지
그 대답을 들어야만 할까봐
그것이 내가 줄 최선의 것인지
나는 어떤 책임을 다 할 수 있는지
창문을 열어 새벽바람을 맡을까봐
꽃이 피는 이유를 꽃이 지는 이유를
함께사는 이유를 시기하는 이유를
기뻐하는 이유를 미움받는 이유를
죽어가는 이유를 기도하는 이유를
난 물어보고 싶어 살아가는 이유를
난 물어보고 싶어 함께 살아가는 이유를
첨부 마. 철야농성을 시작하며 - 영림중 교장임용대상자 박수찬
영림중학교 학교자치의 꿈은 실현되어야 합니다
- 철야 농성을 시작하며
뜨거운 폭염이 내리쬐이는 교과부 앞에 영림중학교 학부모, 교사, 지역 시민 단체 인사의 교장 임용 촉구 시위를 보며, 이 번에는 당사자가 나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장후보자이기에 품격을 갖추어 항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2월에도 저는 임용 제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재공모를 통해 서울시 교육청이 임용 제청을 6월말에 올렸으나 교과부는 차일피일 미루며, 언론에 보도된 거부 사유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에는 일부 교원단체의 기득권 지키기에 편승하여, 교과부는 사소한 절차상의 미숙함을 들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임용 제청을 거부하여 저는 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거부되는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 번 재공모 과정을 통해 임용 제청을 기다리는 저에게 진보 정당의 후원금을 내어 기소대상자이므로, 임용을 거부하려 합니다. 그러나, 교원(장)임용령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임용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판도 받아보지 못한 저에게 교과부의 재량권을 들어 다시 영림중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자치의 꿈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저는 징계 시효가 넘어 징계대상자도 아니며, 이미 지난 번 같은 건으로 재판을 받은 전교조 교사들도 경징계 대상의 벌을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교과부의 임명 제청을 재량권이라고 하지만, 법을 뛰어넘는 재량권 남용의 비상식적인 태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혹 이면에는 지난 2월처럼 진보교육감의 인사권에 딴지를 걸거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추진한 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는 반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진보교육감이 추진하는 혁신학교가 되어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로 호응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적이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교과부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 돈으로 교장 자리를 샀던 인사 비리가 있었습니다. 추후에 감사를 통해 교장 자리를 물러난 사람들이 10명이 넘었습니다. 교과부는 저처럼 엄정한 임용 심사를 통해 교장 임용 제청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 장천감오라는 유행어가 있던 시절이기에 몰랐다고 한다면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학교 문화를 바꾸고, 교사,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공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는 새로운 학교를 꿈꾸며 공모에 임해, 수 많은 다른 공모자들과 경쟁하여, 엄점한 심사 과정을 통하여 학교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아 두 번이나 교장임용 후보자가 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장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림중학교 학교구성원들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보려는 소박한 학교 자치의 꿈이 좌절되는 것을 저는 지켜 볼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결연한 의지로 교과부 앞에서 임용 제청이 이루어 질 때까지 철야 농성을 하려고 합니다.
1. 영림중학교 교장 임용 제청을 조속히 할 것을 요구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과의 면담 요청을 요구한다.
2011년 7월 25일
영림중학교 교장후보 임용 대상자 박 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