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1391호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구역 지정 기준 변경이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고하고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12일
부산광역시장
가. 공람기간 : 2021. 5.12. ~ 2021. 5.25. (14일간)
나. 공람장소 : 도시균형재생국 도시정비과(☎051-888-4225)
다. 공람주요내용
□주거지관리계획(생활권 계획) : 정비구역지정 기준 변경
○ 주거정비지수 단서조항 삭제
- 변경사유: 구역지정을 위한 주거정비지수 평가 점수 단서 조항을 삭제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기준 정비로 구역지정 혼란 방지
- 변경내용
(기정)주택 수요조절과 정책여건상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인정하는
경우 65점 이상도 허용
(변경) 주거정비지수 평가점수 70점 이상
○ 재개발사업 필수항목 주민동의율 배점기준 강화
- 변경사유: 주민동의율 점수 조정 동의율이 높을수록 정비사업 반대민원
최소화로 정비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 변경내용
구 분 | 배점 | 세부 항목별 배점기준 | 비 고 |
주민 동의 | 기정 | 50 | 60%미만 | 60%~75% | 75%~90% | 90% 이상 | 60% 미만 불가 |
- | 30 | 40 | 50 |
변경 | 50 | 60% 미만 | 60~ 65% | 65~ 70% | 70~ 75% | 75~ 80% | 80~ 85% | 85~ 90% | 90%이상 |
-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 호수밀도 탄력적용 배제 및 배점조정
- 호수밀도 산정
ㆍ 변경사유: 호수밀도 산정 예외 조항 삭제, 주된 건축물만 밀도 기준 인정
정비사업 대상구역 지정 명확화
ㆍ 변경내용
(기정)호수밀도 50호/ha(구역경계 정형화를 위해 필요시 45호/ha 이상 가능)
(변경) 호수밀도 50호/ha
* 호수밀도 산정기준 추가 : 부속건축물은 호수밀도에서 제외, 주된건축물만 인정
- 호수밀도 배점 조정
ㆍ 변경사유: 주민동의 만점(50점)시 노후도 등 물리적 항목 최소기준 만족시
사업추진 가능토록 호수밀도 구간배점 조정
ㆍ 변경내용
구 분 | 배점 | 세부 항목별 배점기준 | 비 고 |
호수 밀도 | 기정 | 10 | 40~45호 | 50~55호 | 55~60호 | 60~65호 | 65호 이상 | 50호 미만 불가 |
- | 2.5 | 5 | 7.5 | 10 |
변경 | 10 | 40~45호 | 50~55호 | 55~60호 | 60~65호 | 65호 이상 |
- | 4 | 6 | 8 | 10 |
○ 재건축구역 지정기준 변경
- 변경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지역
기준과 부합되게 재건축구역 지정 기준 변경
- 변경내용
구 분 | 지 정 요 건 | 비고 |
필수 항목 | 건축물현황 | ∙ 부산광역시 조례 기준에 따름 |
|
주민동의 | ∙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
부지면적 | ∙ 부지면적 10,000㎡ 이상 |
세대수 | ∙ 기존 세대수 200호 이상 |
구 분 | 지 정 요 건 | 비고 |
필수 항목 | 건축물현황 | ∙ 부산광역시 조례 기준에 따름 |
|
주민동의 | ∙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
선택 항목 | 부지면적 | ∙ 부지면적 10,000㎡ 이상 | 필수항목 → 선택항목 |
세대수 | ∙ 기존 세대수 200호 이상 |
○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기준 변경
- 변경사유: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20. 9.30) 사항 반영
- 변경내용
(기정)호수밀도 70호/ha 이상 필수
(변경)호수밀도 70호/ha 이상 선택항목
라. 의견제출
○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양식 참조)
- 성 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25)에 문의바람. 끝.
첫댓글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