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면허·안전모' 없이 타면 범칙금
사회 0 2021년 05월 13일 08:17분
▲13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오늘(13일)부터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경찰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두 명 이상이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3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홍보 차원에서 한 달간은 계도만 하고 실제 범칙금을 부과하진 않는다.
개정법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받는다.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원, 두 명이 함께 타면 4만원이다.
음주운전 처벌 역시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했다. 전동 킥보드는 인도(人道)에서 탈 수 없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전국 집계로 2017년 100건에서, 지난해엔 900건으로 늘었다. 1년에 두 배씩 늘은 셈이다. 같은 기간, 100여 명이던 사상자 수는 1000명 정도로 열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