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요건 완화 등
2008년도에는 재개발 조합설립이 수월해져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07년 11월 22일에 열린 정기국회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이 기존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바뀐 개정안이 가결되었고 2007년 12월 21일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4/5(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였다.
하지만 소유자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해외거주, 연락두절과 극렬한 반대자들의 반대로 4/5(80%)이상의 동의를 받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수치상으로는 5%완화에 불과하지만 실제 체감 동의율은 5%이상일 것이다.
조합설립 80%에서 75%로 완화
그리고 시장,군수,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구성할 수 있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원 수를 ‘5인 이상 15인 이하’에서 ‘5인이상 25인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 및 권익대변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운영규정, 정관, 협력업체 계약서, 회의록 등의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병행 공개를 의무화 시키고 이를 위반 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도 신설됐다.
인터넷 공개 의무화 조항 신설
물론 이전에도 인터넷 공개와 공람요청시 공람 할 수 있었지만 벌칙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정보의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개정안이 12월 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각 사업장들은 2008년 3월 21일 이후에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 재개발사업도 늦은 감이 있지만 정보공개시대가 열린 것이다.
공개해야 할 서류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등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 처분계획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으로 사업추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서류이다.
교육환경에 대한 보호계획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 주변 학교는 소음·분진,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으며, 학습환경 침해에 따른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소송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비구역으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목적이다.
하지만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의 협의’ 하도록 되어있어 사업추진이 사업주체가 외부환경과 외부기관에 의해 좌지우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지연 요소들을 제거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다보니 상대적으로 소수에 해당하는 25%의 소유자의 권리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조합설립의 요건을 75%로 완화한 것은 사업추진을 몇 개월 이상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반면에 다가구나 상가 소유자 등 개발에 주로 반대의 입장에 섰던 사람들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은 비용감소와 이익증대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신속한 사업”의 미명아래 조합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건전한 소수의 목소리가 묻힐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의무화 한 점은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동의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여 추진하는 주체가 제도에 의한 다수결로 소수를 억압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개발에 반대하는 소수도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군수·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원 수를 최대 25인까지 늘린 것은 바람직하나 주민대표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서 선출되지 않으면 인원수 증가는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대표회의 구성원 자격과 선출과정 등 세부적인 후속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