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 , 비범죄화 4년
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식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국회에 모자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권리 보장 입법을 촉구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개정입법 시한을 지나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지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운동은 가부장적 통제와 낙인 속에 여성의 몸을 도구화해 온 국가의 우생학적 인구정책의 역사를 확인하고, 처벌과 허용을 가르는 법적 기준이 어떻게 시민으로서의 온전하고 평등한 권리 보장을 가로막고, 성적 불평등과 젠더폭력의 도구로서 이용되어 왔는지를 드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을 통한 인구정책의 역사 속에서 만연하게 자리잡아온 비공식적이고 불평등한 의료 관행과 건강권의 침해를 확인했습니다. ‘낙태죄’의 폐지와 임신중지 비범죄화는 처벌 중단을 넘어 온전한 권리 보장과 재생산정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범죄화 이후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정책과 의료 체계 구축을 이행했어야 할 정부와 국회의 책임 방기 속에서 여전히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보장이 되지 않고, 유산유도제는 5년째 승인 보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낙태죄’와 인구정책의 역사를 통해 굳어진 비공식적이고 차별적인 의료 관행과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 연계 체계의 부재는 여전히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고 여성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보호(익명)출산제를 중심으로 한 상담과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상담과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연계·지원 체계 구축을 가로막고 아동 인권조차 침해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와 권리 보장, 재생산정의를 촉구하는 방향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한국 정부는 올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온전한 권리 보장 체계 구축을 실행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새로운 보건의료 체계와 임상가이드, 상담가이드를 마련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안내하며, 정보 접근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소수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낙태죄’ 폐지를 통한 중요한 역사적 전환의 과정에 함께했던 법조계,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체계와 법·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단지 각계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부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논쟁 구도를 바로잡고, 현 상황을 혼란과 위험, ‘입법 공백’의 상태로만 드러내기 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부와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할 역할과 책임을 촉구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일시 10월 14일(월) 오후 2시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1층 이안젤라홀
공동주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진행 내용
사회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법조계 발언]
** 질의응답 시간에는 대표 발언자 외 각계 참석자 분들이 답변에 함께하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