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패스노무사 행정쟁송법 박이준 강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2차 시험에 응시하여 실제 시험을 치러보았습니다.
작년 총평에서도 실제 답안작성이 만만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경험을 해보니 역시 ‘공부한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다를 수 있고, ‘안다는 것’과 ‘답안지에 쓴다는 것’은 다를 수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답안작성을 마친 후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 문제지에다가 큰 목차를 기재했던 것을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목차 번호와 제목들도 저의 실제 답안과 동일합니다.
제가 학원 강사 겸 응시자라는 특이한 위치에 있으므로 나름대로 수험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시간을 두고서 더 생각을 해보고 상세한 모범답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 응시하고서 절실히 느낀 사항은, 시험장에서는 시간관리상 논점들을 신속하게 터치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 - 물음 1) B와 C의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
Ⅰ. B의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문제의 소재
육아휴직급여 지급 청구소송의 법적 성질
3. 민사소송의 행정소송으로의 소변경 허용 여부
4. 사안의 해결
【문제 전체에 대한 소견】 육아휴직급여 지급 청구소송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서 항고소송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판례, 즉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했을 경우”에 수소법원에 관할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소변경으로 심리ㆍ판단하는 것과 정당한 관할 있는 법원이 이송할 것“이라는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해 나가면 됩니다. |
Ⅱ. C의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문제의 소재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의 법적 성질
3.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여부
4. 사안의 해결
【문제 전체에 대한 소견】 문제를 잘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라는 상황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乙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당사자소송이 되며, 당사자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C의 항변은 이유 없습니다. |
<문제 1> - 물음 2) 일부취소 판결의 가능성
문제의 소재
2. 일부취소의 허용여부
(1) ‘변경’의 의미
(2)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의 판단기준
(3) 사안의 경우
3. 사안의 해결
【문제 전체에 대한 소견】 혹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의 제4항을 읽지 못하고 제1항만 보고서 기속행위로 판단한 분들이 있을 듯합니다. 다만 그 판단 이전의 논리 전개를 잘했으면 어느 정도 득점하지 않을까 하니 너무 실망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징수와 별도로 “8개월분의 육아휴직급의 반환명령”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본래의 처분으로부터 분리와 특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일부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공인노무사시험이 이제 변호사시험 급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참고조문까지 정확히 보아야 한다는... |
<문제 2> 행정심판기관의 관할과 피청구인 적격
Ⅰ. 행정심판기관의 관할
문제의 소재
행정심판위원회의 유형
중앙노종위원회의 경우
사안의 해결
Ⅱ. 피청구인적격
문제의 소재
처분청의 의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적격
사안의 해결
【문제 전체에 대한 소견】 앞쪽에 사연이 길기는 하나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는 일반 행정청으로서 행정심판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고용노동부장관)의 소속 행정청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당한 관할 있는 기관이고, 위 문제는 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피청구인이 됩니다. |
<문제 3> 甲이 제기한 소송의 대상적격성 및 乙이 제기한 소송의 제소시간 준수 여부
Ⅰ. 甲이 제기한 소송의 대상적격성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성
사안의 해결
Ⅱ. 乙이 제기한 소송의 제소시간 준수 여부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안 날’의 의미
공고의 경우
사안의 해결
【문제 전체에 대한 소견】 (甲의 경우) 제가 문제를 받아본 순간 출제자가 너무 단순하게 대상적격을 물어보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논점이 있는가 의아하긴 했습니다. 공고의 처분성을 중심으로 논하면 무난합니다. (乙의 경우) 출제문제는 두 번째 공고에 대한 제소기간 공고의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고의 경우 제소기간이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90일이라고는 기계적으로 학습을 하셨겠으나 문제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
끝으로, 시험을 치르고서 만족하는 분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완벽히 작성하시는 것은 아니니 마음을 편히 갖고서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