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이전시 준비해야 할 서류
매도인..
(1)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1통,
(2) 주민등록등본 2통, (3) 등기권리증(분실의경우 약간의 비용 들어감),
(4) 인감도장, (5) 주택매매시 대출이 있다면 대출부금통장 등이 필요합니다.
매수인..
(1) 주민등록등본 (2) 도장(인감 또는 막도장) 이 기본적으로 필요 합니다.
비용..매매가액의 약 1,3% 내외,.
2) 가등기를 해야 할 때 필요한 서류
가등기 설정자(부동산소유주)..
(1) 인감증명서(부동산 가등기용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
가등기 권리자(매수예정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비용..일억에 50 만원 내외.
3) 근저당설정시 필요한 서류
근저당설정자(부동산소유주)..
(1) 인감증명(근저당설정용)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
근저당권리자(채권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비용..일억에 80만원 내외
4) 전세권설정시 필요한 서류
전세권설정자(집 주인)..
(1) 인감증명(전세권설정용)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등기권리증 (4) 인김도장.
전세권권리자(임차인)..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비용..일억에 오십만원 내외
5) 가처분할 때 필요한서류
가처분권자..
(1) 매매계약서 (2) 등기부등본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도장.
상대방 없이 일방으로 합니다.
비용.. 일억에 50만원 내외
6) 가압류할 때 필요한 서류
가압류권자..
(1) 채권서류(지불각서.차용증등)원본 (2) 등기부등본 1통 (3) 주민드록등본 1통 (4) 도장.
상대방 없이 일방으로 합니다.
비용.. 일억에 50만원 내외
* 여기서 비용은 차이가 날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하면 법무사 수수료 25만원 내외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할때 의 가(假)자는 거짓가..자 입니다.
이들은 모두 본안소송을 통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비로서 "가"자를 벋어 던지고 실질적인 권한을 얻게 됩니다.
가압류는 돈 받을것(채권)이 있을때 채무자의 재산(주택, 자동차등)에 보전처분 (팔아먹지 못하게 하는 임시방편) 이고..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압류지위와 동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낙찰후 못 받은 돈을 받아낼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채권이외의 권리(주로 물권 -> 돈이 아닌 부동산물건을 찾아오는 권리)로 상대방의 부동산에 보전처분 해 놓는 것을 말 합니다. 다시말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입니다. 본안소송 승소후 부동산의 소유주가 될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돈 받기 위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부동산소유권을 넘겨 받기위한 가등기)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본안소송 승소후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전세로 얻을 아파트에 가처분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있다면 매우 위험 하겠지요, 잔금 치르고 이사 하려는데 계약기간중에 승소한 새 주인이 나타나서 나 당신하고 계약한 적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전세보증금을 전액을 잃게 됩니다.
또, 귀농귀촌주택을 계약후에 소유주(계약자) 연락이 두절되고 서류상으로도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매수자는 즉시 가처분 조치를 취해 놓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