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이후 최초 조사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의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차별 정도 등에 대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실태조사는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넥스트리서치를 통해 조사대상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 및 교육기관, 상품 및 서비스 제공사업체 등 2,194개소)과 장애인 당사자(근로자 및 학생 등 1,843명)에 대한 방문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또한, 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차별경험 사례를 확인하였다.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관련 기관(2,194개소) 및 장애인당사자(2,062명)
◈ 조사방법: 설문조사 및 인터뷰
◈ 조사기간: 2022년 5월 17일 ~ 2022년 7월 22일
◈ 연구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넥스트리서치
□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주요 실태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조사대상 기관)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대상 기관의 91.7%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15.4%)로 나타났다.
2. 정당한 편의 제공(조사대상 기관)
○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받은 조사대상 기관은 28.0%였으며, 기관별 연평균 42.49회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기관이 장애인으로부터 요청받은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 내용, 기관이 해당 편의 내용을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 실제 제공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보조 인력 지원) 장애인에게 보조 인력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29.7%였으며, 기관별 연평균 38.41회 보조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 거부 및 민원 발생) 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이용 거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기관은 0.4%로 조사되었다.
- 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한 가장 주된 이유로는 ‘편의시설 부족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서’가 6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을 할 수 없어서’가 28.2%로 조사되었다.
○ (매뉴얼 및 지침) 장애인의 편의 및 민원 해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54.4%로 나타났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노력(조사대상 기관)
○ (임직원 교육) 장애인 차별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조사대상 기관은 85.3%, 연평균 교육 빈도는 1.46회로 조사되었다.
- 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 80.3%, ‘장애인의 인권’ 65.7%, ‘장애유형의 특성 및 이해’ 49.3% 등의 순이었다.
○ (기관장의 노력) 조사대상 기관의 기관장(고용주)이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노력으로는,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46.3%),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 응대 매뉴얼 교육’(28.8%)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 (기관 내 편의시설 설치 여부) 조사대상 기관 내 설치된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율이 81.1%, ‘높이 차이가 없는 출입문’ 73.8%, ‘바닥 높이차이 제거’ 73.5%, ‘점자블록 및 점자안내도’ 68.7%,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68.1%, ‘계단 양측 손잡이’ 60.4%, ‘장애인용 승강기’ 48.5%, ‘복도/통로의 손잡이’ 41.3% 등의 순이었다.
○ (재난대응 매뉴얼 및 대피시설) 조사대상 기관의 57.6%는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을 위한 대응/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을 선택한 경우(40.3%)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영역별 차별 현황(조사대상 기관)
□ 고용영역
○ (채용과정 시 의학검사 자료 요구)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기관은 30.9%이며, ‘채용과정에서 요구’ 한 기관(20.7%)이 ‘채용 이후에 요구’한 기관(10.2%)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 채용과정 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한 조사대상 기관 중 63.0%는 ‘직무에 필요’해서, 29.3%는 ‘장애정도를 알기 위해’ 요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장애인 근로자 해고) 2021년 한 해 동안 장애인 근로자 중 해고된 근로자가 있는 기관은 0.7%로 나타났다.
- 해고 이유로는, ‘근로자의 장애,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유지 어려움’ 58.5%, ‘근무태도의 불량’ 25.6%, ‘업무 수행의 어려움’ 10.5%, ‘형사사건 관련 등’ 5.4% 순이었다.
○ (장애인근로자 지원인력)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거나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조사대상 기관은 61.7%로 나타났다.
- 장애인근로자 지원 전담인력으로는, ‘장애인 근로자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가 22.2%, ‘근로지원인’ 8.8%, ‘사회복무 요원’ 7.0%, ‘직업생활 상담원’ 3.4%, ‘직무지도원’ 2.3% 순이었다.
○ (장애인근로자 채용 어려움)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물은 결과,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33.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능력에 맞는 직무배치의 어려움’ 19.7% 등 순이었다.
□ 교육영역
○ (입학 거부) 조사대상 교육기관 중 2021년 한해 동안 장애학생 혹은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 기관은 0.6%로 나타났다.
- 입학 거부 이유로는, ‘수업 자료 제공의 어려움’이 50.0%,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 33.2%, ‘정원 초과 혹은 마감’ 16.8% 순이다.
○ (보조기기 등 편의제공) 조사대상 교육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보조기기와 정당한 편의 사항에 대해, ‘교수적 적합화 관련* 보조기기와 정당한 편의’가 7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물리적 환경 접근성 관련** 보조기기와 정당한 편의’ 70.1% 등이었다.
* 읽기 쉬운 자료, 교육과정 적용시 추가시간, 교육과정 평가시 추가시간, 교수 수정/적합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 목표 등
** 교육환경(교실/강의실 접근성, 자리배치 등) 조정, 높낮이 조절 가능한 책걸상, 높이 조절 모니터 거치대, 대체 마우스, 대체 키보드,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등
○ (교내외 활동에서의 차별 여부) 장애를 이유로 교내외 활동에서 ‘참여가 제한되거나 이와 같은 사례를 목격한 사례’는 3.3%로 나타났다.
- 참여가 제한된 교내외 활동 유형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교육’이 67.4%로 가장 많았고, ‘실험 및 실습’ 34.5%, ‘현장견학’ 19.3%, ‘수학여행’ 11.0% 등이었다.
□ 사법/행정절차/참정권 영역
○ (보조기기 등 편의제공)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인에게 특별히 마련하고 있는 보조기기나 제공되는 편의가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30.1%로 나타났다.
- 제공하고 있는 편의 및 보조기기는 ‘보조인력’ 54.3%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30.4%, ‘점자자료’ 27.5%, ‘선거용 보조기구’ 22.4%, ‘수어통역’ 12.4%, ‘음성지원시스템’ 6.5%,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및 ‘진술조력인’이 각각 5.7% 등이었다.
□ 의료영역
○ (장애인 진료 및 치료) 조사대상 기관 대부분(97.8%)은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없다’고 답한 한편, 2.2%는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 장애인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는, ‘상급병원에서의 치료 필요’가 7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장애인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 28.1%, ‘의사소통의 어려움’ 14.1% 등이었다.
○ (보조기기 및 편의제공)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위해 의료 보조기기나 설비 등을 특별히 마련한 조사대상 기관은 47.1%로 나타났다.
-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이 49.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내부 운영지침/규정 부재’ 22.0%, ‘경제적 부담’ 14.3%, ‘담당자 미지정’ 5.9% 등이었다.
□ 복지시설 영역
○ (복지시설 이용자 현황) 2021년 기준 조사대상 복지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수는 시설별 평균 51.89명으로, 이용 장애인은 심한 장애(254,473명, 51.6%)가 심하지 않은 장애(238,409명, 48.4%) 대비 3.2%p 높았다.
○ (인권 및 차별 관련 처리절차 여부)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또는 보호자)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 등의 이유로 건의 및 제안을 할 경우,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은’ 조사대상 복지시설은 62.6%로,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는’ 시설에 비해 많았다.
-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이 37.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내부 운영지침/규정 부재’ 28.3%, ‘담당자 미지정’ 10.6%, ‘경제적 부담’ 8.5% 등의 순이었다.
5. 영역별 차별 현황(장애인 당사자)
□ 고용영역
○ (근무직종) ‘단순노무종사자’가 31.1%로 가장 많았고, ‘사무종사자’ 30.2%, ‘판매/서비스종사자’ 13.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7%,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6% 순으로 나타났다.
○ (근무 계약형태) ‘정규직’ 50.0%, ‘일반계약직’ 37.0%, ‘무기계약직’ 13.1% 순으로 나타났다.
○ (해고된 경험) 직업생활 전체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장애인 당사자 중3.0%가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고 사유로는 ‘경영상의 이유’ 32.6%, ‘업무 수행의 어려움’ 31.7%, '장애,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제공의 어려움' 21.5% 등이었다.
- 2021년 한 해 동안 해고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기관에서 해고 이유로 ‘근무태도의 불량’을 25.6% 비율로 들고 있으나, 직업생활 전체를 기준으로 해당 사유로 해고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장애인 근로자는 4.6.%로 나타나는 등 해고 사유에 있어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근무 애로사항) 애로사항이 ‘없다’는 응답이 52.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장애 및 건강 등의 문제’ 14.2%, ‘비장애인과의 형평성 부족’ 8.9%, ‘직무수행 자체의 어려움’ 5.7% 등의 순이었다.
○ (내부업무 정보접근성) 회사의 내부업무망(인트라넷)이 장애인 직원(시청각, 뇌병변, 지체 등)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내부업무망 없음’ 58.9%, 정보접근성을 고려한 업무망을 ‘제작한’ 경우가 25.8%,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경우가 15.2%로 조사되었다.
□ 교육영역
○ (입학 거부) 장애학생이 2021년 한해 동안 교육기관에 입학이 거부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0.9%는 입학거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 입학 거부 기관 유형으로는 ‘초등학교’가 3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어린이집, 유치원’ 23.6%, ‘중학교’ 23.2%, ‘대학교’ 17.2%, ‘고등학교’ 11.0% 등의 순이었다.
- 입학이 거부되었던 이유로는, ‘장애학생의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가 43.0%, ‘정원 초과 혹은 마감’ 28.0%, ‘장애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 27.1%, ‘거부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함’ 10.0%, ‘수업 자료 제공의 어려움’ 9.9%, ‘주위 학생 혹은 수강생의 거부’ 8.0% 등의 순이었다.
□ 그 외 영역, 장애인 당사자 인터뷰 조사결과
○ 위 조사영역 외 질적조사(인터뷰)에서 다룬 15가지 차별금지영역* 중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60.3%)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다음으로 ‘시설물 접근ㆍ이용 및 비상시 대피’(32.0%),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ㆍ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의 순으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 15가지 차별금지영역 : ①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② 시설물 접근ㆍ이용 및 비상시 대피 ③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 ④ 문화ㆍ예술활동의 참여 ⑤ 체육활동의 참여 ⑥ 관광활동의 참여 ⑦ 건강권 등 ⑧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 이용/접근 ⑨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 ⑩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 및 의사소통 지원 ⑪ TV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⑫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 ⑬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 ⑭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의 행사 ⑮ 모ㆍ부성권, 성 등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실시되는 실태조사로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언급하며,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의 차별 실태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개요
<별첨>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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