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가 2001년 10월 25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4대1 미만으로 규정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의 평등선거 정신에 위배돼 2003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현행 선거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선거구 중 인구가 많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와 가장 적은 경북 고령·성주군의 인구 비율이 3.65대1로 합리적인 허용한계를 넘었다”며 “이는 헌법상의 평등선거 정신에 위배돼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법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2003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규 개정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어떤 법률이 위헌이긴 하지만 당장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그 날부터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실돼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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