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법인 |
1 |
0.1% |
0.1% |
0.5% |
0.5% |
2 |
0.3% |
0.3% |
1 % |
1 % | |
개인 |
1 |
미적용 |
0.1% |
0.1% |
0.5% |
2 |
미적용 |
0.3% |
0.3% |
1 % |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좋은 점
▶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1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교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는 2010.01.01~2011.12.31까지 적용되고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 적용 된다.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 제3자(국가기관, 금융기관 등)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e세로”에서 “제3자 확인 기능”을 통해 거래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