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겸직논란’ 황운하 당선무효 기각, 직 유지
"윤석열 해임안 제안" 김두관 글 공유
"검찰, 순수 소추기관 전환에 전적 동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작년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돼 ‘겸직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 직 유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그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은 작년 4·15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의자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비위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으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황운하 "이번 기회에 검찰청 해체하자"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거듭나게 하자"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처럼회' 회원들이 한 사무실에 모여 사진을 찍고 있다. 최 대표 뒤 TV 화면에는 대전 침수 피해 소식을 전하는 특보가 나오고 있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재정·김승원·박주민 의원, 최 대표, 민주당 김용민·황운하·김남국 의원. 최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후 이 사진을 포함해 사진 4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다음날 오후 7시쯤 이 사진만 삭제했다.
황 의원은 6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이번 기회에 검찰을 순수 소추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밤 페이스북에 당에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안 제출을 제안하면서 "하는 일이 없다고 비판 받는 고등검찰청을 해체하고 지방검찰청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의 기득권을 꺾고 국민검찰로 거듭나도록 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전진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며 "우선 윤 총장부터 해임하고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황 의원은 "검찰이 맡았던 과잉수사는 없애고 꼭 필요한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해 국가수사청으로 독립시키자는 구상에도 공감한다"며 "이 정도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은 실패"라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수사·기소 분리의 대선 공약을 입법으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절이던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하명으로 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한 혐의로 지난 1월 말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다.
앞서 황 의원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후보자의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90일) 하루 전인 지난 1월 15일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2월 당시 직위(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만 해제했다.
사표도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황 의원은 4·15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의정사상 최초로 현직 경찰관이자 국회의원 신분이 될 뻔 했다. 그러자 경찰청은 이례적으로 "황 당선인을 일단 의원면직하되, 현재 기소된 사건에 대해 나중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의원면직을 철회하고 경찰관 자격으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