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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교육기관 모집 안내문 |
경기도에서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2017년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교육기관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 1.
경 기 도 지 사
선정개요
모집기간 : 2017. 1. 11.(수) ~ 1. 20.(금) 18:00
선정기관수 : 총 30개 기관
- 장애인교육기관 23개, 고령층교육기관 7개
※ 미래창조과학부 지침에 따라 결혼이민자 교육과정은 ’17년 제외
선정방법 : 정보화교육 수행계획서 공모 및 교육기관선정위원회 평가
교육기관별 지원내역
구 분 |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 | |
지원기관 수 | 23개 | 7개 | |
지원기간 | 협약일∼12월(연중) | 협약일∼12월(연중) | |
지 원 내 역 | 지원금 계 | 년 23,303천원 | 년 6,700천원 |
전임 강사비 | 년 22,400천원 | 년 5,700천원 | |
기관 운영비 | 년 903천원 | 년 1,000천원 | |
교 재 | 정보화 표준교재 무상 지원(한국정보화진흥원) |
※ 전임강사비 부족 시 운영경비에서 집행 가능(단, 보조 강사비는 운영경비 한도내에서 집행 가능함)
신청 및 지원요건
신청자격 : 법령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미래창조과학부 및 타 부처, 도의 타 부서 및 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지원 받는 경우 중복신청 할 수 없음
교육시설(모든 항 충족)
① 정보화교육이 가능한 강의실 1개 이상
② 10명 이상에 대한 동시 교육이 가능한 컴퓨터 10대 이상
③ 컴퓨터 이용이 가능한 책상, 의자가 각각 10개 이상
④ 개별 PC는 인터넷 이용이 가능할 것
⑤ 개설 교육과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을 것
⑥ 기타 교육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수 시설
교육환경(모든 항 충족)
① 강의실은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어야 함
② 장애인 교육 기관은 건물 내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 경사로 등
장애인 기초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교육인력(각항중 하나 충족)
- 교육기관은 개설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위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강사를 확보해야 함
① 전문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IT 관련학과 졸업생
② IT 관련 국가자격증 또는 국제자격증 취득자 소지자
③ 정보화교육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기준
-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사업 수행경험 (신청 분야 실적)
※ 최근 1년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한함
- 시설 및 접근성, 장애인 편의시설 등 교육환경
- 기관 조직 구성 및 재정 여건, 전문성, 홍보 방안
- 장비사양 및 상태 등 교육장비 현황
- 교육인력(강사)의 전문성 및 처우, 행정인력 지원 유무
※ 강사 4대 보험료 중 강사부담금을 제외한 기관부담금(50%)을 보조금(강사비)으로 부담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 교육운영계획 적합성, 관내 소외계층 현황, 사업 참여 의지 등
※ 세부선정기준 : “붙임 1”, “붙임 2” 참조
선정절차
사업공고 (10일) | → | 서류접수 (수행계획서) | → | 교육기관 선정위원회 평가 | → |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예산담당관) | → | 교육기관 선 정 | → | 협약체결 (경기도↔ 교육기관)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4항에 의거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임.
교육기관 평가
평가방법 : 교육기관선정위원회(외부전문가 7인 내외)를 통한 평가
※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실시
평가내용 : 신청기관이 제출한 수행계획서
평가부문 : 교육여건, 교육계획, 기관의 전문성, 계층별인구,
사업수행의지 등 5개 부문
※ 교육기관선정위원회 평가는 상황에 따라 서면 또는 직접 평가
신청방법
신청방법 : “붙임 4” 정보화교육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기한 : 2017. 1. 20(금) ~ 2017. 1. 26(목) 18:00 까지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jiniwang@gg.go.kr) 접수
- 우편 :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정보기획담당관 (집합정보화교육 담당자 앞)
※ 모든 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e-mail 송부 시 반드시 담당자(031-8008-3975)와 수신여부 확인
유의사항 : 장애인, 고령층 中 1개 사업 분야에 한해 신청 가능
※ 수행계획서 작성 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 표기
제출서류
- 2017년도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수행계획서 1부.
※ 각 항목별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예) 사업수행 실적 확인서, 강사 근로계약서, 교육장 및 장애인편의시설 사진 등
-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제출서류는 원본서류 외에 별도 컴퓨터 파일(한글, MS-Word, PDF 등) 병행 제출
교육운영
교육대상
구 분 | 교육대상자 |
장애인정보화교육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및 직계가족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
고령층정보화교육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주민등록기준 만55세 이상인자) |
※ 각 교육기관은 자체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교육생 모집
교육장소 : 각 교육기관 정보화강의실
운영기간 : 협약일 ~ 2017. 12. 22.(금)
교육시간
구 분 | 교육시간 |
장애인정보화교육 | ·년 800시간 이상 (월 최소 60시간 ∼ 최대 100시간) |
고령층정보화교육 | ·년 300시간 이상 (월 최소 20시간 ∼ 최대 40시간) |
※ 매월 최소 교육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함
과정 편성 및 교육 운영
- 본 사업을 위한 전용 교육과정을 개설, 연중 무상으로 교육 운영
- 교과 편성은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지침“에 의한
「표준 정보화교육 과정」 준수
※ “붙임 4” 〔서식 3〕표준 정보화교육 과정 참조
- 연간 교육과정 편성은 아래의 구성비율을 준용
구 분 | 초급교육 | 중급 이상 | 비 고 |
과정 구성비율 | 50% 이내 | 50% 이상 | 모바일과정은 전체 과정수의 30%(장애인) 및 40%(고령층)로 구성 |
※ 교육내용 및 교육생 유형, 교육 난이도 등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편성
실적보고 : 지정된 서식에 의거, 道 관리부서(정보기획담당관)로
월별․분기별 교육 실적 보고 및 홈페이지 입력
(실적 입력 홈페이지 : http://itstudy.or.kr)
행사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국민행복IT경진대회 행사 지원, 소외계층 IT 현장방문,
정보문화 육성 교육 등 협조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안내 : 1. 11(수)~1. 20(금)
서류접수 : 1. 20(금)~1. 26(목)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2월 초
교육기관 현장 실사 : 2월 초
※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 : 2월 초
자체 선정결과 제출( ⇒ 예산담당관) : 2월 중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예산담당관) : 2월 중순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월 말
교육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설명회 개최 : 2월 말
정보화교육 실시 : 협약일 ~ 12. 22(금)
(교육기관 현장점검, 성과보고회, 사업정산 등)
※ 추진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타사항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실시
선정된 이후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 선정이 무효화되며 향후 2년간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문의사항 : 경기도청 정보기획담당관
- 정보소외계층(장애인·고령층) 정보화교육 담당자 : 유성진
(031-8008-3975)
붙임 1. 집합정보화교육 교육기관 평가표(서식) 1부.
2. 2017년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교육기관 평가 및 선정기준 1부.
3. 도내 시군별 장애인 등록 현황 1부.
4. 2017년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수행계획서(서식) 1부.
[붙임 1]
집합정보화교육 교육기관 평가표 (서식)
구분 | 항목 | 평가 항목 | 배점 | 비고 |
정
량
평
가
(50) | 교육여건 (40점) | ①정보화교육사업 수행경험 - 공통 : 2016년 교육실적(100명이상) - 장애인부문 : 2016년 중증장애인(1~3급) 교육실적(10명이상) | 5 | 출석부 등 증빙자료 제출 |
②교육환경 (시설 및 접근성, 장애인 편의시설 등) | 5 |
| ||
③기관현황 (조직구성, 사업 및 재정 현황 등) | 5 |
| ||
④정보화교육장비 (장비사양, 상태 등) | 5 |
| ||
⑤중증시각장애인(1~3급) 교육이 가능한 특수장비(스크린리더기 등) 10set이상 보유 | 5 | 증빙자료(사진) 제출 | ||
⑥강사확보 및 행정지원 인력 유무 등 | 5 |
| ||
⑦강사인건비, 강사처우 (4대 보험료 기관부담 여부) | 10 |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50%) 미지원 시 평가제외 | ||
계층별인구 (10점) | ⑧관내 소외계층(장애인, 고령자) 인구현황 등 | 10 |
| |
정
성
평
가
(50) | 교육계획 (20점) | ⑨교육과정 운영계획 (교육과정 수준별 편성 비율 등) | 15 |
|
⑩교육생 모집 방안(홍보전략 등) | 5 |
| ||
기관의전문성 (20점) | 기관설립 목적 및 연혁 등 (정보화교육 관련 전문성) | 20 | 정관(설립목적) 사본제출 | |
사업수행의지 (10점) | ⑫사업참여 및 운영의지 등 | 10 |
| |
| 합 계 | 100 |
|
※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 지침 선정기준 준용(미래부 지침)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은 별도 확정
[붙임 2]
2017년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교육기관 -
평가 및 선정기준
□ 평가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외부전문가 7명 내외) 직접 평가
○ 평가항목 : 5개 부문 12개 항목별 배점 범위에서 평가
※ 평가항목은 교육기관 평가표 참조
○ 평가위원 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5명 점수만 합산하여 평균 산출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1자리 산출(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60점 이상)
○ 동점 시 선정기준(우선순위 적용)
① 교육기관이 미선정 된 시군의 교육기관을 우선 선정
② 평가항목 중 “기관설립 목적 및 연혁 등” 점수가 높은 기관
③ 평가항목 중 “교육과정 운영계획” 점수가 높은 기관
○ 도내 시군별 장애인 등록 비율을 기준(’15. 12월 말 현재)으로 지역 간 형평성 도모
- 장애인 등록 비율 기준 5%이상 시군은 최대 2개기관 선정가능
- 장애인 등록 비율 기준 5%미만 시군은 최대 1개기관 선정가능
※ 단,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관 선정범위 내 해당될 경우에만 반영
□ 평가 제외대상
제외대상 | 내 용 | 비 고 |
4대보험 기관부담금(50%) 미지원 등 중대한 사항 위반기관 | 평가 제외 |
|
[붙임 3]
도내 시군별 장애인 등록 현황
(2015. 12. 말 기준)
시.군 | 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비율 |
계 | 512,882 | 42,268 | 67,591 | 87,519 | 73,327 | 107,271 | 134,906 | 100.00% |
수원시 | 40,693 | 3,327 | 5,328 | 6,853 | 5,682 | 8,223 | 11,280 | 7.93% |
고양시 | 37,366 | 3,546 | 5,132 | 6,075 | 5,240 | 7,993 | 9,380 | 7.29% |
부천시 | 35,204 | 2,782 | 4,608 | 6,206 | 5,310 | 7,098 | 9,200 | 6.86% |
성남시 | 35,150 | 3,213 | 4,771 | 5,911 | 5,110 | 7,111 | 9,034 | 6.85% |
안산시 | 32,013 | 2,439 | 3,902 | 5,354 | 4,366 | 7,027 | 8,925 | 6.24% |
용인시 | 31,444 | 2,587 | 4,362 | 5,514 | 4,141 | 6,890 | 7,950 | 6.13% |
남양주시 | 28,429 | 2,128 | 3,476 | 4,705 | 4,042 | 6,060 | 8,018 | 5.54% |
평택시 | 22,173 | 1,509 | 2,793 | 3,696 | 3,133 | 4,763 | 6,279 | 4.32% |
화성시 | 21,727 | 1,698 | 2,703 | 3,702 | 2,993 | 4,483 | 6,148 | 4.24% |
안양시 | 21,466 | 1,529 | 2,829 | 3,503 | 3,157 | 4,721 | 5,727 | 4.19% |
의정부시 | 19,417 | 1,581 | 2,635 | 3,321 | 2,781 | 4,100 | 4,999 | 3.79% |
파주시 | 18,565 | 1,598 | 2,457 | 3,254 | 2,940 | 3,781 | 4,535 | 3.62% |
시흥시 | 16,548 | 1,141 | 1,958 | 2,975 | 2,363 | 3,465 | 4,646 | 3.23% |
김포시 | 14,093 | 1,162 | 1,779 | 2,380 | 2,068 | 3,040 | 3,664 | 2.75% |
광명시 | 13,889 | 1,071 | 1,929 | 2,354 | 2,069 | 2,871 | 3,595 | 2.71% |
광주시 | 13,599 | 1,269 | 1,775 | 2,154 | 1,884 | 2,754 | 3,763 | 2.65% |
군포시 | 10,957 | 896 | 1,394 | 1,816 | 1,589 | 2,362 | 2,900 | 2.14% |
양주시 | 10,529 | 853 | 1,460 | 1,943 | 1,511 | 2,117 | 2,645 | 2.05% |
이천시 | 10,126 | 969 | 1,411 | 1,880 | 1,445 | 2,014 | 2,407 | 1.97% |
안성시 | 10,089 | 818 | 1,400 | 1,757 | 1,490 | 2,018 | 2,606 | 1.97% |
포천시 | 9,737 | 773 | 1,289 | 1,691 | 1,502 | 1,980 | 2,502 | 1.90% |
구리시 | 7,873 | 536 | 1,029 | 1,341 | 1,080 | 1,679 | 2,208 | 1.54% |
오산시 | 7,790 | 616 | 1,168 | 1,391 | 1,061 | 1,458 | 2,096 | 1.52% |
하남시 | 7,375 | 597 | 938 | 1,201 | 1,028 | 1,613 | 1,998 | 1.44% |
양평군 | 7,168 | 769 | 1,016 | 1,176 | 1,039 | 1,524 | 1,644 | 1.40% |
여주시 | 6,961 | 737 | 888 | 1,312 | 994 | 1,458 | 1,572 | 1.36% |
의왕시 | 5,950 | 424 | 711 | 985 | 913 | 1,345 | 1,572 | 1.16% |
동두천시 | 5,820 | 472 | 840 | 1,150 | 885 | 1,171 | 1,302 | 1.13% |
가평군 | 5,211 | 722 | 849 | 949 | 685 | 968 | 1,038 | 1.02% |
연천군 | 3,368 | 328 | 447 | 605 | 542 | 697 | 749 | 0.66% |
과천시 | 2,152 | 178 | 314 | 365 | 284 | 487 | 524 | 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