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개장(改葬)/이장(移葬) ☆
개장(改葬)이란
다시 장사(葬事)를 지내는 것을 의미하며
장법(葬法)에 따라
이장(移葬)과 화장(火葬)으로 나누어집니다.
흔히 묘를 옯겨 다시 매장(埋葬)하는 것을 이장(移葬)이라 하고
파묘(破墓)하여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火葬)하여
산골하거나 봉안시설에 모시는 것을 개장(改葬)이라 합니다
2. 개장(改葬)/이장(移葬) 절차
상담 | ⦁ 인터넷, 전화, 방문상담 ⦁ 개장비용 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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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확정 | ⦁ 손 없는 날 안내 ⦁ 봉안시설 또는 이장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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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신고 | ⦁ 개장 15일전에 분묘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나 공원묘지 관리 사무소에가족이 직접 신청 ⦁ 고인의 생졸과 분묘의 주소지번을 확인 ⦁ 개장신고 필증 수령 ⦁ 신청인 신분증, 고인과의 관계 확인서, 봉분사진 (원근 2장 / 전중후 3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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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예약 | ⦁ 인터넷 예약(e하늘장사정보 홈페이지) ⦁ 고인 정보, 연고자 정보, 신청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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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묘작업 | ⦁ 산신제, 파묘제 (통북어와 막걸리/청주와 삼색과일) ⦁ 자격 있는 장례지도사의 체계적인 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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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수습 | ⦁ 시신의 육탈 여부에 따라 관 설정(시신용/유골용) ⦁ 이장 시에는 칠성판, 염베, 소창 한지 등 추가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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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운송 (화장장/이장지) | ⦁ 육탈이 안된 경우 특수 운송차량(운구차)로 이송 ⦁ 이장 시에는 사전 묘지 조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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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묘지조성 | ⦁ 개장 신고필증 ⦁ 이장 시에는 이장지 읍, 면, 동사무소에도 개장신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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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매장 | ⦁ 봉안제/성분제 ⦁ 봉안/묘지 증서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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