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막은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또 걷어차 버렸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쯤 되면, 검찰도 윤석열 일당 등 내란세력과 한 몸 아닌가 의심해봐야 합니다. 경호처 관리하에 있는 비화폰 서버에 남은 검찰의 흔적이 드러날까 봐 겁이 나 김성훈·이광우를 감싸고 도는 것 아닙니까. 검찰은 윤석열 일당의 ‘반려검’, ‘기각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검찰의 해명은 구질구질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현장은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김성훈은 내란 혐의자들에게 비화폰을 전달했고, 이 가운데는 ‘수거’ 명단 수백명이 적힌 수첩의 주인공 노상원도 있습니다. 김성훈은 경호처 직원에게 내란의 전말을 밝힐 수 있는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범죄 혐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 특검밖에 답이 없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 활용하는 제도가 특별검사제도입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된 윤석열과 김용현, 그리고 군경 지도부만으로 내란 수사를 마치고 싶나 봅니다.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내란을 기획하고, 도모하고, 실패 뒤에 수습하려던 모든 자들을 샅샅이 찾아내 처벌해야 합니다. 내란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되고 출범을 하면, 검찰이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제대로 할 인력을 파견받으면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엔 아부하고, ‘죽은 권력’엔 잔인했던 검찰의 생리를 고려해보면, 검찰에게 윤석열 일당은 아직 죽은 권력이 아닌가 봅니다. 검찰이 저 모양이니, 경찰은 경호처 수사를 공수처로 넘겨 공수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권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