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료원, 서울대병원과 진료협력 MOU 체결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은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서창석)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계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환자편의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을 기여하기 위해 19일 서울대학병원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협력병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진료의뢰 환자에 대한 진료편의 제공 및 의학정보 교환, 임상 및 기초분야의 공동연구 기술지원, 각종 학술대회 및 교육참여 제공,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여건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의료시설과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활을 제고하는 등 지역의료 인프라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MOU ?
양해각서로서 memorandom of understanding의 이니셜 문자이며,
민간기업 간에는 본 계약 체결 이전에 교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는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모협정의 후속 조치를 위해 체결한다.
민간기업 간에는 양해각서를 교환한 이후 협상 결과에 따라 본 계약서의 내용이 양해각서와 달라질 수 있다.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양해 내용을 파기할 경우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된다. 어떤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서류인 의향서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다.
국가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는 조약과 같이 외교적 구속력을 갖는다. 당사국간 외교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양해각서를 사용한다.
그러나 최근의 양해각서는 협정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내용을 갖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북도민신문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