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한 우대사항 강화 등 건의
2025년 법인세 신고 및 개정세법 공유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7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과 2025년 법인세 간담회를 가졌다.
▲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202년 법인세 간담회를 갖고 업무용승용차 비용 증빙 검증시스템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건의했다. (사진: 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지방세무회는 ▲업무용승용차 비용 증빙 검증시스템 합리적 개선 요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 및 제도 정착 방안 마련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부당공제사례 제공 및 안내 ▲공익법인 신고안내 홍보 및 교육 강화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한 우대사항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안내에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바쁜 세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해 인천지방회를 방문해 준 인천지방국세청 반재훈 국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인천청의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 등을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법인세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인천청에서 계속 세심하게 살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 아낌없이 세정지원을 펼쳐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인천회는 인천청과 함께 상호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을 모으고 인천청에서 추진하는 세무 행정에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재훈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인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 방향을 설명하고 세정 운영에 대한 조언과 애로·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정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우리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소비위축이 지속되어 경영자나 자영업자 등이 체감하는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이런 환경일수록 인천청은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실신고한 납세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 국장은 “법인세 신고 기간 중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인천청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천청의 세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인천지방국세청의 동반자로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는 김영수 법인 1팀장의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중소법인 신고편의 제공 ▶세정지원 방안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등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6.30.까지)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10.)에 신속히 지급한다.
이외 신고도움서비스는 ▲총 6개의 주제로 분류되어 탭 형태로 제공되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법인세 신고 전 실수하기 쉬운 세무조정과 공제·감면 적용가능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는 ‘자기검증용 검토서’ ▲ 법인세 신고서 작성 시 발생 가능한 오류를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오류검증 서비스’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경영애로 납세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중소법인 등의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중소기업 공제・감면 컨설팅 등 다양한 신고편의 제도를 설명했다.
세정지원 방안으로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극 지원한다.
또한 공익법인이 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21년 7월부터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자·기부금단체의 편의 제고를 위해 홈택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기부금 단체에 대해 는 전자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됐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세법개정 내용으로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한도 적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추가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연두색 번호판) 부착 요건 추가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 근거 마련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일원화 등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끝으로 법인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임으로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김홍식 인천청 법인세과장은 "오늘 인천지방회와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개선사항과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간담회 후 기념촬영. 앞줄 왼쪽부터 인천지방세무사회 박종렬 홍보이사, 이은선 연구이사, 최병곤 부회장, 인천지방국세청 반재훈 성실납세국장, 인천회 김명진 회장, 송재원 연수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뒷줄 왼쪽부터 인천지방국세청 송 숭 법인2팀장, 김영수 법인1팀장, 강혜진 법인3팀장, 김홍식 법인과장, 이은섭 법인4팀장. (사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한편 간담회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최병곤 부회장, 송재원 연수이사, 이은선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가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 반재훈 성실납세지원국장, 김홍식 법인세과장, 김영수 법인 1팀장, 송 숭 법인 2팀장, 강혜진 법인 3팀장, 이은섭 법인 4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