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어려워진다
▶ 서울시, 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정보공개 등 여부 점검 후에 결정
▶ 지주택 114곳(97%) 구역지정 대상… 작년 실태조사 396건 적발, 시정요청
▶ 조합원 현황‧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공개, 실태조사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
▶ 시“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점검 통해 조합원보호 및 공정한지 주택제도정착”
□ 앞으로는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 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전시킬 수 없게 된다.
□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주택법」이 정하 고 있는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뒤에 구역지정 여부를 결 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 사업구역 면적 5천㎡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현재 서 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1 대상이다.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준공→ 조합 청산’의 절차를 거치는데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해선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공 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 및 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