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공제중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풀이좀 부탁드립니다.
가족 연령 소득현황
본인 52 근로소득 총 수입금액 50,000,000
배우자 49 근로소득 총 수입금액 5,000,000
딸 24 장애인
아들 18
모친 75 당해연도 12월 26일 사망
답:
기본공제 1,000,000*5인(본인,배우자, 딸,아들, 모친)=5,000000
추가공제 2,000,000원(장애인)+1,500,000(경로우대공제)=3,500,000
5,000,000+3,5,00,000=8,500,000
이게 답이 맞나요?
기본공제에 배우자가 소득이 연간 백만원이 넘는게 공제 가능한가요?
글구 딸두 20세가 넘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00만원은 근소득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므로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은 '0' 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소득기준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