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불법사채 지인 및 가족 불법추심시 스토킹처벌법 응급조치 가능여부 경찰청질의와 답변
결과는 다시 질의를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수십통의 불법추심 문자를 보내는 것을 일부 경찰관들은 스토킹이라고도 판단하고 있고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지가 전제 질문인데 잘못 답변이 왔습니다.
재질의 해야 하겠습니다.
경찰의 전화나 보이스톡 한통은 우리 사채피해님들의 숨통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구두나 서면으로 경고를 해줄수 있다하니 이공문을 살려 경찰에 신고시 함께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11-0765496
접수일시
2024-11-20 16:13:06
담당자(연락처)
김재혁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4-12-09 17:14:49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관련근거: 국민제안(1AA-2411-0745960)
※ 민원요지: 가족·지인에게 수십 통의 추심 관련 문자를 보내는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112신고 및 경찰의 조치가 가능한지 알려달라
2. 위와 관련, 귀하가 제기한 국민신문고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답변서'와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 2411-074596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가족·지인에게 수십통의 추심 관련 문자를 보내는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112신고 및 경찰의 조치가 가능한지 알려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최근 불법사금융 대부업자는 온라인·비대면 수법으로 범행하고 있어 피해자가 불법대부업자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스토킹처벌법의 응급조치는 대부업자가 집으로 찾아오거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등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민원내용과 같이 불법대부·추심업자가 지인 및 가족에게 수천 통의 허위사실(명예훼손) 문자를 보낸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가해자에게 ‘구두·서면 경고’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 담당수사관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에게 구두(전화)·서면(문자)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보복위험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임시숙소·스마트워치 지급 등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관부처에서 실시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제도를 알려드립니다.
➊서민금융진흥원: 자금·대출 지원(☎1397 상담 및 방문예약)
➋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③사금융신고센터)
➌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구제 소송대리(☎1332 상담 문의)
➍법무부: 원스톱솔루션센터(☎1577-1701 상담 및 방문예약)
앞으로도 경찰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를 차단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김재혁 경사(02-3150-1778)에게 전화주시면 보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 정부와 정치권 동향(국회 정무위 통과)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연60% 폭리 대부건에 원금과 이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자본금 상향-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1억
범정부 정치권 법안발의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의 지인들에게 모든 업자들이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자본금 제한과 중개시 불법사채 여부 모니터링 의무제와 불법사채 중개시에 손해배상과 처벌 법안.
대부업자들의 자본금 제한으로 폐업후 자본제한이 없는 중개업체를 설립하여 유인하거나 타 중개업체를 이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에 대한 대응. - 지금도 이렇게 영업하는 불법사채업체가 많습니다.
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7.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8.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9.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10.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1.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수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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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 법무법인 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