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해설에 보면 (3)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에서 330,000,000 x 1.3%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220,000,000 + 110,000,000 으로 사료됩니다만... 110,000,000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행분이니까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반영하면 안되지 않나요? 즉 제 생각에는 (3)= min[\220,000,000 x 1.3% , \3,100,000] = 2,860,000 같아서요.... 이렇게 풀었다가 답이 안나와서 틀렸거든요 ㅎㅎ
조특법상 현금영수증 발급분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첫댓글 신카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에 현금영수증 발급분도 들어갑니다
기본서 다시 잘 보시면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라고 써있을꺼에요~ 현금영수증은 물론이고 직불카드, 기명식카드까지 포함하는..
그렇군요ㅎㅎ 감사합니다~ 신용카드 등 이라고만있어서 구체적으로 뭐가포함되는지는잘몰랐거든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