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충분한 수사에도 구속 기소 강행…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 맡겼어야"
법조계 목소리 들어보니
양은경 기자
입력 2025.01.27. 01:06업데이트 2025.01.2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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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4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과연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 문제가 적지 않게 제기된 만큼 불구속 상태로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게 순리에 맞는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하면 수사권 논란도 해소할 수 있고, 영장 청구 및 발부 과정에서 빚어진 위법 논란도 어느정도 해소가 가능해 향후 재판에서 윤 대통령 공소 유지에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로 기소하는 사건인 데다 절차적 문제도 수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간단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체포·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한가 등의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공수처나 검찰이 아닌 경찰에만 있다.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 주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같은 가벼운 범죄를 걸어 중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피의자는 현직 대통령이다. 논란이 큰 만큼 ‘기한’에 쫓겨 신병 처리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내란수괴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밖에 없는 중죄인데 대통령 본인 진술 한 번도 없이 기소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나 국정조사 특위에서 나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초기와는 많이 바뀌고 있다”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 대질 조사를 하는 등으로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후 공수처에서 조사받으면서 200쪽의 질문지에 대해 모두 진술을 거부했고 조서 날인도 거부했다. 이후 윤 대통령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피의자 신문 내용이 사실상 없는 데다 관련자들의 진술 일관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추가 수사 없이 그대로 기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은 공수처 수사나 영장 집행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는지 묻고 싶다. 공수처 수사에 문제가 있으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던 입장과 모순되지 않으냐”고 했다. 한 중간 간부급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도 못 하고 기소·불기소만 결정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앞으로의 재판에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을 석방한 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사건을 보냈다가 다시 받아 기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경찰이 검찰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으면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해소되고 기소에도 문제가 없었을 것”며 “경찰이 공수처와 한편이 돼서 공조본을 꾸렸고,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와 수사는 거의 안 하고 윤 대통령 ‘체포 쇼’만 벌였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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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27/6WFAP75PUZBJHHPPBBX6FQFDN4/
https://www.youtube.com/live/ltTgU_biLSU?si=Y4iJBUUigQauNI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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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나ㅣ스피카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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