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준공업·상업·계획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고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 입지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또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이나 전통사찰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준주거·준공업·상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는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나타나 있지 않은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돼 산업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이번에 입지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용도지역은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업무, 판매, 문화, 관광시설 등의 입지를 완화했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일정 관리방안을 수립하면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준주거지역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하지 않으면 생활숙박시설(서비스 레지던스)을 건축할 수도 있다. 준주거지역에 입지해 있는 기존 오피스텔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등 관광휴게시설 건축도 가능하다.
그동안 준주거·준공업지역 등에 들어서는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은 지자체별로 허용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조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이밖에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이나 전통사찰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완화된다. 전용주거지역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한옥 체험관을 지을 수도 있다.
현재는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면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같은 조건에서 보전관리지역도 전체 면적의 10~20%까지 포함할 수 있다. 보전관리지역은 공원·녹지로 계획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 경우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주변과 연계된 체계적인 개발·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풍수해, 산사태 등 동일 재해가 10년 내 2번 이상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해 재해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재해저감대책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가 기존 구역 면적 5%에서 10%로 확대돼 계획 변경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개정안 중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은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그밖의 사항은 1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140117(조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대책 본격 시행(도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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