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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는데요~ 성봉근 강사님의 행정쟁송법 책을 보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대한 판례에 동성교통 주식회사에 대한 부산진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나와있는데요~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사실심 변론이 종결 전까지 가능 한 것으로서 판결이 나 버리면 사유의 추가,변경을 할수 없게 되는 건데요~ 성봉근 강사님이 이 판례를 설명하시면서 처음 세무서장의 처분 근거가 주주와 임원에게 수익이 유출되었다는 사유(a)에서 실제는 대주주와 출자자에게 유출(b)되었음을 알고 세무서장이 처분 사유를 변경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소송경제의 이유를 들면서 동성교통 주식회사는 어차피 법원에서 a이유에 대해서 승소하더라도 부산진 세무서장이 b라는 이유를 달아서 다시 과세처분을 해 버리면 동성교통이 또다시 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처분사유의 변경이 소송경제에 부합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게.....
강사님이 설명해주신 a와b 사유는 사실상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한 사유라고 나와있는데요 동성교통이 a라는 사유를 들어서 승소한 뒤 행정청이 다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b라는 사유를 들어서 처분하면 이것은 기속력에 반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b라는 사유로 처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즉. 기속력에 의해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서 동일한 사유로 처분의 반복을 할 수 없는데 여기서 기속력에 반하는 동일한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럼 법원이 a라는 사유를 들어 행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원고 인용판결을 내리면 행정청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가지는 b라는 사유를 들어 동일한 처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너무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지방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어서 너무 모르는게 많네요...ㅜ
혹시 아시는 분 좀 답변해주세요~~~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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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사실 판단입니다. 국세청장이 동성교통한테 지급한 지원금을 자기네들끼리 꿀꺽해서 세금을 때리려는데, 임원들에게 들어가 계좌를 추적못하고 대주주들에게 들어간 계좌는 찾아냈지요. 즉, 돈을 꿀꺽(세탁)했다는 사실 관계에는 변함이 없구요, 돈이 주주들이 먹었다는 것이죠. 기속력에 반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해서 판례는 처추변 인정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승소한 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사안에서는 소송 계속중이였습니다.^^ 승소했다면 게임 오버죠. 처추변 다룰 상황도 아니구요.
제 생각에는 동성교통주식회사가 a란 사유로 승소한 뒤에 행정청이 a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b라는 사유로 또다시 같은 처분을 해버리면 기속력에 반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행정청이 b라는 사유를 들어 같은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인거 같네요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요건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소뒤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을 들어 제소를 한다면 기속력이 아니라 기판력의 저촉을 받습니다. 즉, 소송법적 효력이 다투어지는 것이죠. 동일한 소송물에다 이미 내린 판결의 주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중복제소금지에 해당된다고 보아할 거에요. 그리고 법원은 전소 판결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죠(모순금지효).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본안 소송 중에 되는 것이어야 하는 거는 알고있는데요... 성봉근 강사님이 행정법 쉽게 이해하기 편에서 설명하시길 주주와 임원에 유출 됨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했는데 행정청이 그 추적에 실패를 해서 동성교통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원고 인용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봉근 강사님이 소송경제를 예를 드는 부분에서요. 주주와 임원에 유출 계좌 추적에 실패했지만 대주주와 출자자에게 유출됨을 알게 되면서 행정청이 이전 사유에 대해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으면 행정청이 다시 대주주와 출자자에게 유출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어차피 대주주와 출자자에게 유출을 이유로 다시 과세처분을 할 것이니까 소송경제 면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부합하다고 하시는데요. 이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승소 뒤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을 들어 원고가 제소를 하기전에 행정청이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를 다시 과세처분을 하는 것 이 자체가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하는겁니다...
즉, 동성교통이 임원과 주주에게 유출됨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내린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동성교통이 승소하면 세무서장이 대주주와 출자자에게 유출됨을 이유로 다시 행한 과세처분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갖는 사유에 대해서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야하는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서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만약 동성교통이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소송이 마무리 되었는데, 행정청이 b사유로 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한다면 청구 인용될 것입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라는 말은 판례가 만들어 낸 말이지 소송법에 절차에 적용해서는 안되는 말입니다. 청구 취지가 다르면 소송은 인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판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원고 승소 판결 후 행정청이 b사유로 과세처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그런데 여기서 b 사유는 a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b사유로 처분하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요??ㅜ
이부분을 읽으니 갑자기 기속력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처분시에 존재했던 별개의 사유 또는 처분시 이후의 사유를 들어 동일한 처분을 행정청이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데 여기서 처분시에 존재한 별개의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일때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건가요?? 사실 처분사유 추가 변경만 보고 동성교통 판례는 이해가 되는데 소송경제 설명하시는 부분을 보니깐 갑지기 기속력이 헷갈려요 이것때문에...
ball of fire님 동성교통이 과세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의 증거 불충분은 피고 승소판결이 아닌 원고 승소판결이 아닌가요??ㅜ
아네 그러네요^^
그렇죠. b사유로 소송을 하게 되면 별개의 사유가 됩니다. 제말이 그말이에용.
모르는게 많아 죄송해요...ㅜ
ㅜㅜ 헷갈립니다...a사유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원고가 취소소송 제기해서 행정청의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게 되면 행정청이 다시 b사유를 들어서 과세처분을 하는 거잖아요..그럼 여기서 a와 b 사유가 동일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b사유를 들어서는 동일한 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ㅜ
제가 4번째 덧글에서 말한 거에요. 노스탤지어님은 소송법적 효력과 실체법적 효력을 같이 생각하고 계시네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말은 판례가 사실판단을 위해 세운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잣대로 생각하시니 당연히 헷갈리는 거에요. 그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유 즉, 청구취지(b사유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사동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녕 헷갈리시면 민사소송법의 소송물 이론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a와 b사유가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은 판례가 그러는 것이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기판력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청구취지가 다르다고 하죠. '기사동'을 소송법에 가져오시면 안돼효~~~(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성봉근 선생님 교재에 처추변 이론요약편에 짧막하게 잘 설명해놓으셨는데요. 실체법적 효력과 소송법적 효력.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판력이 소송법적 효력으로 b사유로 처분이후 또다시 소송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본안 심리에서 b사유가 전소에서 다퉜던 a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원고(교통)가 승소하는 건가요?
기판력이 승소한다는 말은... ? 그리고 승소할 수 있느냐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셔야..저는 잘 모릅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리고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은 처분 추가 변경에 대해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재판 전문에 반하는 소송제기라면 중복제소 문제로 가야됩니다.
ball of fire님께서 설명해주시는 소송법적 효력을 가지는 기판력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즉 a와b라는 사유가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것은 사실판단의 기준이지 b라는 이유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것은 청구의 취지가 달라 기판력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원고가 다시 b라는 사유로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고려해야 되는 기판력 문제가 아니라, 원고가 소송하기전 행정청의 재차 처분된 과세처분의 사유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가..하는 점이에요.. 귀찮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ㅜ^^;;;;;;;
성봉근 교수님 책 323page에 나와있는 기속력 사례연습을 예로 들겠습니다.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경영하는 갑이 청소년인 (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청 A로부터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갑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여기서 두번째 사례를 들겠습니다) 위 확정판결은 을이 청소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었다. A 행정청은 위 판결 확정 후 을이 청소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위 영어허가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 사례에서 성봉근 강사님이 327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행정청 A는 증거의 발견에 노력하여 소송도중에 을이라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어야 하며, 취소판결 확정 후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증거발견이라는 이유로 재차 영업허가 취소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즉 판례도 법인의 이익음이 주주나 임원에게 유출되었다는 과세처분의 사유와 대주주나 출자자에게 유출되었다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유라고 보아 취소소송 동중에 추가변경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임원과 주주에게 유출 된 사유가 증거불충분으로 행정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이 후에 행정청이 다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대주주와 출자자에게 유출을 이유로 동일한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 행정청은 확정판결이 나긴 전 소송도중에 대주주와 출자자에게 유출되었다는 증거 발견에 최선을 다했어야 했으며 증거를 찾았다면 소송도중에 처분사유의 변경을 했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대주주와 출자자에게 유출되었다는 증거를 들어 다시 과세처분을 하면 기속력에 반한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ball of fire님께 자꾸 여쭤보는 것 같아 죄송해요...제가 질문하는 것은 기판력 문제가 아니라 판결 확정후 행정청이 다시 처분할 때 문제가 되는 기속력에 관한 것이라서요..ㅜ 이 글을 읽어보시는 다른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싶네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구요~;;;^^
오히려 제가 사과를 해야될 입장이네요^^. 처음에는 님이 소송법과 실체법 판단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네요. 동성교통 판례는 결국 b사유로 세무처장이 소송을 제기하면 기속력에 반한다는 거였군요. 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판례가 원고승소판결인줄 알았네요. 그래서 b사유로 소송제기한 것을 받아주었다고 생각했어요. -.- a 저 때문에 덧글만 많어졌네요. ㅋ 그래도 이 판례는 이제 안까먹겠어요. 앞으로 답글 달 때는 책을 더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해야겠어요.ㅜ.ㅜ
저도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 판례는 안까먹을 거 같아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