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발의에 앞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용산 참사 5주기 추모위원회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소속 의원들이 용산참사 5주기에 즈음해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
민주당 민병두 의원 "상가권리금 보호법, 2월 국회서 공론화"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전국상가세입자협회)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중국요리점 '신신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 민병두 의원 등 기자회견 참가자 10여명은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은 지적재산권처럼 임차인이 오랜 영업과정을 통해 형성한 무형의 재산권인 '영업권'을 임대인이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임대인이 종전임차인을 내쫓고 동일업종을 하면서 신규임차인에게 상가권리금을 받는 것은 '부당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신신원의 신금수(53) 사장은 "청진동 재개발이 끝나면 장사가 잘 될 거라 기대했지만 건물주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나가라고 한다"며 "4일까지 가게를 양도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가게에서 자면서 가게를 지키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중국요리점 신신원은 1995년 처음 문을 열었다. 18년 동안 장사를 해왔던 신 사장은 2012년 10월 건물주에게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았다.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각각 1억원과 650만원으로 올려 계약을 하든지, 인상없이 1년만 영업을 하다 가게를 비우든지 양자택일하라는 내용이었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마지못해 신 사장은 가게를 빼면서 권리금을 되찾으려 했지만 건물주가 거부했다. 권리금을 포기하는 대신 건물주가 받을 권리금의 일부라도 보상해달라 요청했지만 이 마저도 건물주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건물주, 임대인, 임대인의 변경에 의해서 부당하게 상가권리금을 빼앗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번 법안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공론화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