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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8. 14. [행정안전부령 제00512호, 시행 2024. 8. 14.] 경찰청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호송경비의 통지)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호송경비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제3조(허가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4.12.10, 2006.9.7, 2011.4.4, 2020.12.31>
1. 법인의 정관 1부
2.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3. 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2010.9.10, 2020.12.31>
제4조(허가증 등)
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서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서ㆍ영업재개신고서 및 휴업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1.17>
②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명칭ㆍ대표자ㆍ임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사무소ㆍ출장소나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목적이 변경되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3.11.17, 2004.12.10, 2006.2.2, 2006.9.7, 2011.4.4, 2020.12.31>
1. 명칭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2. 대표자 변경의 경우
가. 삭제 <2006.9.7>
나.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다. 허가증 원본
3. 임원 변경의 경우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4.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5. 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 법인의 정관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2010.9.10, 2020.12.31>
④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9.7>
[제목개정 2003.11.17]
제6조(허가갱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4.4,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2010.9.10, 2020.12.31>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20.12.31>
제6조의2(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2. 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본조신설 2014.6.5]
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7.17>
[전문개정 2003.11.17]
제8조(응시원서 등)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비지도사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12.10, 2019.4.23>
② 영 제13조에 따라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각 호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를 시험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시험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 중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4.23>
[제목개정 2019.4.23]
제9조(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본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교육을 받는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8.14]
제10조(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면제)
영 제13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1.4.4,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2.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11조(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비지도사자격증 교부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8.14>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11조의2 및 영 제15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의 방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14]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24.8.14>]
제11조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법 제11조의3제1항ㆍ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5조의4제2항(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또는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8.14]
제11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8.14]
제11조의5(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
① 경비업자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경비지도사 선임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경비지도사 선임ㆍ해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해당 경비현장(경비원 배치장소를 말하며, 이하 "배치지"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비지도사 선임 신고 시 경비지도사 선임신고서에 기재한 해임예정일에 경비지도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경비지도사 해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② 경비업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우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경비지도사 선임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비지도사로 선임되거나 선임되었던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경비지도사 선임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14]
제11조의6(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은 별지 제10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14>
[본조신설 2011.4.4]
[제11조의2에서 이동 <2024.8.14>]
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23>
② 경찰청장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이하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2014.6.5, 2024.8.14>
③ 삭제 <2014.6.5>
④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임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6.5, 2019.4.23, 2024.8.14>
⑤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0.12.31>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 영 제1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2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4.6.5, 2014.11.19, 2017.7.26, 2023.7.17>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 <신설 2011.1.26, 2019.4.23, 2023.7.17>
③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8.14>
[제목개정 2011.1.26]
제14조
삭제 <2024.8.14>
제15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4.23>
②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임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6.5, 2019.4.23, 2024.8.14>
③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0.12.31>
[제목개정 2019.4.23]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 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3시간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1.1.26, 2013.3.23, 2014.6.5, 2014.11.19, 2017.7.26, 2023.7.17>
②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 <신설 2011.1.26, 2019.4.23, 2023.7.17>
④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8.14>
[제목개정 2011.1.26]
제16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원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8.14]
제17조(무기대여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대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무기의 관리수칙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이하 "시설주"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9.24, 2020.12.31, 2021.12.31>
1.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것
2.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ㆍ방습ㆍ방화 및 총받침대 등의 시설을 할 것
3. 탄약고는 무기고와 사무실 등 많은 사람을 수용하거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과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무기고 및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열쇠를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킬 것
5. 관할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할 것
6.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할 것
7.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할 것. 다만, 전시ㆍ사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할 것
②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되도록 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교체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관서장이 무기를 회수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또는 출납하는 탄약의 수를 증감하거나 출납을 중지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2. 탄약의 출납은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15발 이내, 권총에 있어서는 1정당 7발 이내로 하되, 생산된 후 오래된 탄약을 우선적으로 출납할 것
3.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할 것
4.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것
④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다음 각호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하는 때 또는 무기의 인계 인수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의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할 것
2. 무기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탄약은 무기로부터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걸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의 자세를 유지할 것
3. 지급받은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ㆍ휴대 또는 손질시키지 아니할 것
4.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하는 때에는 총구를 반드시 공중으로 향하게 할 것
5. 무기를 반납하는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한 후 반납하도록 할 것
6.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를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할 것
⑤ 시설주는 다음 각 호의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무기를 지급해서는 안 되며, 지급된 무기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사직 의사를 표명한 사람
3. 정신질환자
4. 그 밖에 무기를 지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1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차 등에 함께 타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경비원의 복장 등 신고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비원의 복장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기 전에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경비원 복장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소속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해당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 시 이름표를 경비원 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경비원의 이름을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5]
제20조(경비원의 휴대장비)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원 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6.5]
제21조(출동차량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출동차량 등에 대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을 운행하기 전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출동차량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출동차량 등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해당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4.6.5]
제22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경비업 허가증 사본
2.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전문개정 2014.6.5]
제23조(경비원의 명부)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비원 명부(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배치된 경비원의 명부를 말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
2.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출장소
3. 집단민원현장
[전문개정 2014.6.5]
제24조(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①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이하 "배치신고서"라 한다)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6.5, 2021.7.13>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비업자는 배치신고서에 특수경비원 전원의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병력(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이하 이 조에서 "동의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13>
③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치료경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13>
④ 관할 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관계기관의 조회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업자는 해당 특수경비원의 서류(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정한다)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13>
1. 영 제10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1부
2. 영 제10조의2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1부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원의 배치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원 배치신고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10, 2009.7.1, 2021.7.13>
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이나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배치폐지 또는 현재 배치여부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0.12.31, 2021.7.13, 2023.7.17>
제24조의2(집단민원현장에의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신청하려는 경비업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하며, 이하 "배치허가 신청서"라 한다)에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될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의 경우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각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제1항에 따른 배치허가 신청서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 배치예정 일시 전까지 배치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경비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3>
⑥ 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지도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6.5]
제24조의3(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
①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인적사항, 배치일시, 배치장소, 배치폐지일시 및 근무여부 등 근무상황을 기록한 근무상황기록부(전자문서로 된 근무상황기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기록부를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6.5]
제25조(경비전화의 가설)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전화를 가설하는 경우의 소요경비는 시설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①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근무일지
2. 근무상황카드
3. 경비구역배치도
4. 순찰표철
5. 무기탄약출납부
6. 무기장비운영카드
②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국가중요시설의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감독순시부
2. 특수경비원 전ㆍ출입관계철
3.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
4. 무기ㆍ탄약대여대장
5. 그 밖에 특수경비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서식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제27조
삭제 <2014.6.5>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20조에 따른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 등에 대하여 2014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8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5>
[본조신설 2014.1.8]
제28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4.6.5>
②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4.6.5>
[전문개정 2008.12.5]
부칙 <제141호,2001.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03.11.17>
이 규칙은 200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경비업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59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06.2.2>
이 규칙은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5호,200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3호,2008.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0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1호, 201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2011.1.26>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호,2011.4.4>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호, 2013.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호,20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2014.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지도사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7호,2014.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시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호,2015.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12호,2019.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6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제7호 단서,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의5서식 및 별지 제13호의6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조제1항 전단 중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6조제1항 후단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지방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69호, 2021.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원 배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된 특수경비원의 배치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298호,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363호, 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호, 2023.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3년 8월 1일
2.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부칙 <제512호, 2024.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의 과목 및 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의 과목, 시간 및 교육의 면제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